헌법/헌법이론

국무회의의 심의

김달주 2023. 11. 22. 10:43

심의사항[편집]

헌법에 규정되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17개항이 있다(대한민국헌법 제89조).
  •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선전(宣戰), 강화(講和) 및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
  •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영전수여(榮典授與)
  • 사면·감형과 복권
  •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 정부(政府)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