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기본] 조약법 - 조약의 무효, 정지, 종료, 개정, 수정
[국제법 기본] 조약법 - 조약의 무효, 정지, 종료, 개정, 수정
조약의 무효
*절대무효와 상대무효 구분*
: 효력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소급효)
+ ***소급효의 제한***
무효가 주장되기 이전에 '선의'(=알지 못하고)로서 취해진 행동들은
그 조약의 무효만을 이유로 위법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 사기, 부패, 강박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소급효 적용이 되지 않는다
+ 가분성 요건
1. 분리가능
2. 조항이 조약의 목표에 대한 핵심, 필수조항이 아니어야 함
3. 조약의 잔여 부분의 계속적 이행이 부당하지 않아야 함
***무효의 원인***
절대적 무효(3) |
상대적 무효(5) | |
모든 당사자가 주장 가분성 부정 당연무효 : '무효이다', '법적 효과를 가지지 아니한다' 추인불가 |
원용의 이익을 갖는 국가가 주장 가분성 인정 '원용'을 통한 무효 (주장) : '원용할 수 있다' 추인가능 : 사유가 있지만 유효한 것으로 보자 |
|
사유 | 1.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2. 국가에 대한 강박 3. 강행규범 위반 |
1. 국내법 위반 2. 전권대표의 권한남용 3. 착오, 사기, 부패 |
- 절대무효(3)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과 국가에 대한 강박 차이*
1.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 강박의 범위 넓음
1905년까지 소급
(1905년 11월) 을사조약 :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 절대무효
2. 국가에 대한 강박
: 군대를 주둔한 상태
침략한 상태에서
무력강박(힘의 위협) => 경제적, 정치적 강박은 무효사유가 아님
(판례) PCIJ,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사건
=> 니카라과, 미국에 의한 강박 주장 : 국제연맹에 등록 + 50년이상 무효 주장X
=> 국가에 대한 강박으로 인정되지 않음
3. 강행규범 위반
- 상대무효(5)
4. 국내법 위반 (= 위헌 조약)
: 요건(2) 1. 위반이 명백 + 2.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
(판례) ICJ, Land and Mar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 마루아 선언, 적절히 (국제적으로) 공표되지 않는 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5. 전권대표의 권한남용 (= 월권조약)
: 타방이 일방의 대표의 권한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통고)
6. 착오
1. 사실이나 사태 (사실상의 착오), 실질문제에 대한 착오
=> 법률상의 착오 => 무효주장X
=> 국경선 획정하는데 지리를 잘못봤다, 조약문의 문구에만 관련한 착오X => 무효주장X
2. 착오가 기속적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형성해야 한다(=중대한 착오)
3. 착오가 주장하는 당사자 스스로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해서는 안 된다
=> 귀책사유가 착오 원용국에 있으면 안 됨
+경미한 착오
=> 조약문 정정절차가 적용
(판례) ***프레아비헤아 사원***
: 착오가 인정되지 않음
절차 및 분쟁해결 (=> 종료, 정지에 똑같이 적용)
1. 통고
: 통고 + 서면
2. 제의한 조치의 실행
: 통고의 접수 후 "3개월" 후 -> 조치 실행
3. 분쟁해결
- 임의적 해결절차
: 당사자 간 해결
=>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에 "주선"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강제적 해결절차
임의적 해결절차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제기된 후 12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 조약법 협약상 절차로 돌아옴
- 강행규범 관련된 무효화 분쟁
: 합의에 의해 분쟁을 중재재판에 회부할 수 있음
-> 합의에 실패한 경우 일방적으로 ICJ에 부탁가능
(약정관할권 : '조약'에다가 ICJ명시가능)
- 여타 무효사유에 관한 분쟁
: 협약 부속서에 마련되어 있는 조정절차가 적용됨
"UN사무총장에게" 이 분쟁을 "조정위원회(5명)에" 회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강제조정
=> 조정은 그 결과에 법적 구속력없음
조약의 정지(suspension)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
=> 일부 정지 : 가분성이 있다
영구적으로 중단 = 종료.
조약규정 중 강행규범에 해당되는 규정은 정지불가
타방이 인권보호 조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정지를 요구할 수 없다
(인권 조약 : 개인의 보호, 국가가 아님)
인권보호 조약 정지시, 국민이 피해를 입음
정지사유
1. 체결당시 합의
: 세이프가드조항 (=긴급수입제한)
2. 체결이후 합의
: 모든 당사국 간의 합의
+ 일부 당사국 간의 합의
=> 원칙적으로, 안 됨
(예외)
- 조항에 명시
- 정지에 대한 금지 안 됨 + 다른 당사자에게 영향X + 조약의 목적과 양립가능한 경우
3. 중대한 조약의무 위반 (종료사유도 됨)
- 양자조약
: 타방국이 정지나 종료 주장 가능
- ***다자조약***
: 의무위반 국가 제외한 ***'타당사국끼리' 합의***
=> 전체적으로 정지, 종료
=> 또는 '위반국에 대해서만' 정지, 종료 "결정" 가능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국가
=> 위반국에게 "정지만" "원용"가능
나머지 당사국에게 모두 피해를 준 경우 (예. 군축조약)
: 위반국에게 정지원용
+ "피해받은 국가끼리" "정지" "원용" 가능
4. 후발적 이행불능 (종료사유도 됨)
: 조약의 목적물이 없어진 경우
- 일시적 멸실, 파괴 : 정지
- 영구적 멸실, 파괴 : 종료
=> 정지시 가분성 인정
5. 사정의 근본적 변경 (종료사유도 됨)
: 요건이 매우 엄격
- 사정의 존재가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이루고 있음
- 조약 체결 당시의 사정
- '중대한 사정변경' : '의도설'
- 앞으로 이행할 조약의무
- 급격한 변화
+ 전쟁
: ***전쟁시 조약이 정지 또는 종료되는지에 대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종류사유) 신강행규범 출현
조약의 종료(termination)
: 구속력 영구적 상실 (장래효)
1. 절대적 종료(1)
- 신강행규범의 출현
2. 상대적 종료(3) => 원용권이 주어진다
1. 조약의 중대한 위반
2. 후발적 이행불능
3. 사정의 근본적 변경
+ 인권보호 조약위반 이유로 인권보호 조약을 정지,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
+ 외교 또는 영사관계가 종료, 단절되어도 => 조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
조약법 협약, 종료의 가분성이 명시되어있지 않다 (<-> 정지시)
=> 통설적, 종료시에도 가분성이 인정
***종료를 위한 권리의 상실***
: 조약이 유효하거나 효력이 존속하고 있거나 시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
또는 조약의 유효성 또는 시행의 계속성을 묵인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간주되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조약을 종료시키기 위한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
종료사유
1. 조약 체결 당시의 합의
- 명시적 합의
- 묵시적 합의
: 종료와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조약의 성격 및 당사자의 의도로 부터 종료의 가능성 확인
+ 종료, 폐기, 탈퇴 조항이 없을 때, 가능한가?
1. 해석상, 당초 폐기, 탈퇴의 가능성을 인정할 의도가 있었을 경우, 인정
=> 예. UN헌장 : 탈퇴규정이 없으나, 인정하고 있음
2. 조약의 성격에 따라,
=> ***국제기구 설립, 통상조약, 문화관련조약, 잠정협정, 동맹조약***은 폐기, 탈퇴의 권리 인정
(<-> 강화조약, 국경선 확정조약, 인권조약)
2. 조약 체결 이후의 합의
- 명시적 합의
: "합의" : 모든 "당사자" 간
"협의" : 다른 "체약국"들과
(체약국 : 조약에 구속을 받고 있진 않지만, 기속적 의사표시를 함)
- 묵시적 합의
1. 새로운 연속조약에 구조약의 지위 명시
2. 신,구 조약이 양립하지 않을 떼 -> 구조약 종료
3. (상대적 종료) 조약의 중대한 위반
: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
(조약법) 협약이 용인하지 않는 조약의 이행거부
조약의 목적달성에 불가결한 규정의 위반
- 양자조약
: 타방국이 정지나 종료 주장 가능
- ***다자조약***
: 의무위반 국가 제외한 ***'타당사국끼리' 합의***
=> 전체적으로 정지, 종료
=> 또는 '위반국에 대해서만' 정지, 종료 "결정" 가능
(판례) ICJ, Naminia 사건
: 남아공 - 국제연맹, 위임통치협정
=> 남아공이 나미비아에 대한 인종차별로 중대한 위반
=> 조약이 종료
=> 남아공, 나미비아에서 안나감 => 침략
4. (상대적 종료) 후발적 이행불능
: 조약의 목적물이 없어진 경우
- 일시적 멸실, 파괴 : 정지
- 영구적 멸실, 파괴 : 종료
=> 자국의 의무 위반으로 이행불능을 초래한 경우 원용할 수 없다
5. (상대적 종료) 사정의 근본적 변경
: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5)***
1. 문제의 사정의 존재가 당사자들의 동의의 본질적 기초 형성
2. 사정의 근본적 변경이 발생
3. 시정의 변경이 조약을 계속 이행해야 할 의무의 범위를 급격히 변화
4. 조약 체결 당시에 존재한 사정
5.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변화
+ ***제한***(사정변경을 원용할 수 없다)
1. 사정변경을 자초
2. 국경획정에 관한 것 : 사정변경 원용의 절대적 금지
(판례) 중재재판, 퀘스테크회사 사건 (이란-미국)
: 사정변경에 따른 Council Regulation (이사회 규칙)에 대한 효력정지
이사회규칙 => 국제법적 조약의 효력과 같다
=> 정지 인정
당시 사정변경 : 구유고 분열사태
6. (절대적 종료) 신강행규범의 출현
+전쟁
: 이에 대한 규정은 없다!
조약의 개정 및 수정
- 개정 (amendment)
: 전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해 변경
- 수정 (modification)
일부 당사국에 대하여만 변경
다자조약의 개정
다자조약의 개정제안은 전 당사국에 통고
당사국 : 교섭과 체결에 참가할 권리
원조약의 당사국 : 개정조약의 당사국이 될 자격
(조약법 협약상) 개정의 합의 : 수락하지 않은 원조약 당사국을 구속할 수 없다
개정 합의가 효력을 발생한 후, 당사국은 달리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개정된 조약의 당사국이 되며
=> 개정합의에 구속되지 않은 당사국과의 관계에서는 개정 전의 조약의 당사국으로 간주된다
(UN헌장)
: 개정에 반대한 나라도 구속
다자조약의 수정
: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
1. 조약의 변경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금지되어 있지 않고 + 타방 당사국의 권리의 향유, 의무의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 규정으루부터의 이탈이 전체 대상과 목적의 효과적 수행과 양립되지 않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