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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판례] Gabcikovo-Nagymaros 사건 (헝가리-슬로바키아)

김달주 2023. 8. 30. 19:09

Gabcikovo-Nagymaros 사건 (헝가리-슬로바키아)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부다페스트 협정 : 댐 건설 + 수로 변경

상류 : 체코슬로바키아, 주발전 댐 => 거의 완성

하류 : 헝가리, 댐 => 댐건설 일방적 중단결정

=> 새로운 대안 진행 : 유로 변경 + 사업 축소

=> 헝가리 반대 => 협정 종료 선언(재정, 정치, 환경)

 

체코슬로바키아

=> 체코 / 슬로바키아로 분리

=> 슬로바키아, ICJ에 회부

 

쟁점 : 헝가리의 협정종료는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ㄴㄴ

슬로바키아의 새로운 대안의 실시는 대응조치로 정당화되는가? ㄴㄴ

슬로바키아, 대항조치 주장 => 기각(비례성 위반)

 

+(슬로바키아 항변) 조약 근접 적용원칙 => 법의 일반원칙 => ICJ, 조약의 취지에 맞지 않다, 무관하다

상대방의 조약위반으로 조약이행이 어려워진 경우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

 

결론 : 급박한 위험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 헝가리의 협정종료는 위법하다

슬로바키아의 새로운 대안은 비례성의 원칙을 초과하였다 => 위법

조약의 종료를 정당화할 정도로 후발적 이행불능 사태나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않음

=> 조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

(헝가리가 이행불능을 자초했다)

(사정변경, 동의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고 급격히 변화시킬 정도도 아니다)

: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5)***

1. 문제의 사정의 존재가 당사자들의 동의의 본질적 기초 형성

2. 사정의 근본적 변경이 발생

3. 시정의 변경이 조약을 계속 이행해야 할 의무의 범위를 급격히 변화

4. 조약 체결 당시에 존재한 사정

5.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변화

 

+ ***제한***(사정변경을 원용할 수 없다)

1. 사정변경을 자초

2. 국경획정에 관한 것 : 사정변경 원용의 절대적 금지

 

조약의 중대한 위반

헝가리의 위반(일방적 조약종료 통보)이

먼저 그 이후에 슬로바키아의 수로 활용(위법행위로 봄)

 

긴급피난은 조약의 종료사유가 아님

 

헝가리-체코슬로비키아, 부다페스트 조약 : 대물적(처분적) 성격 인정

=> 체코, 슬로바키아 분열에 의해 영향X, 승계(관습법상 의무)

=> 다뉴브강 유역관련 조약, 슬로바키아가 승계의무

 

조약법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가? (1969년 채택/ 1980년 발효)

양자조약 1977년

60조(조약의 중대한 위반), 61조(후발적 이행불능), 62조(사정변경원칙) => 관습이므로 적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