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 판례

[국제법 판례] 니카라과 사건

김달주 2023. 11. 3. 12:53

니카라과 사건

 

니카라과(좌파)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우파) 미국(우파)
반군(우파)

(미국)
자금지원, 무기지원
경제원조 단절
직접 반정부활동
직접 해군기지 군사공격
반군(좌파)

(니카라과)
무기지원
 

 

니카라과, 미국에 대해서 국가책임 추궁

미국, 선결적 항변 제기

 

(미국) 선결적 항변

- 관할권 항변(관할권이 있는가?) :

니카라과가 선택조항(ICJ)을 수락하지 않음 : PCIJ 선택조항 수락은 함(비준을 못함(?)) => '승계'가 인정이 되는가? ㅇㅇ;;

슐츠선언 : 미국의 선택조항 수락선언 철회 : 6개월후 효력발생인데 즉각 효력발생 주장 =>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반덴버그 수정 : 다자조약 위반일때, 모든 당사자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면 재판을 받지 않겠다 => 무력사용 금지 의무는 관습이다 = 꼭 UN헌장 위반만이 아니라 관습위반에도 해당된다/ 니라라과가 우호통상조약과 같은 양자조약 위반으로 제소를 했다

- 재판적격성 항변(관할권이 있다고 해도 재판 적격성이 있는가?)

안보리가 다루는 사안 : 국제평화와 안정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지 배타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 ICJ가 동시에 다룰 수 있다

콘타도라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 중남미국간 적용되는 분쟁해결 제도, 강제관할에 관한 사건에서는 콘타도라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약정관할권에서는 의미가 있다, 다른 절차를 거쳐야만 제소할 수 있다)

법적문제가 아니다 : 혼합분쟁이다(정치적(안보리가)+법적(ICJ가))

 

(본안)

국가책임문제

 

(미국) CIA,군대 : 법률상 미국의 국가기관(귀속성)

자금지원 (국내문제 간섭)

무기지원 (국내문제 간섭 + 무력사용)

경제원조 단절 (적법한 행위)

 

(콘트라 반군) 사실상 미국의 국가기관인가? => 미국이 책임지지 않는다

'전적인 의존관계' => 부분적 의존관계

'실효적 통제' => 니카라과가 입증하지 못함

 

(미국) 위법성 조각사유

집단적 자위권

1. 무력공격 발생 : 니카라과가 엘살바도르 반군단체에게 자금 지원 (간접적 무력사용이지 무력공격은 아니다)

2. 안보리 사후보고

3. 필요성 : 최후수단성 => 관습법상 요건으로 확인

4. 비례성 => 관습법상 요건으로 확인

+ 피침국 요청 : 처음 언급

 

+ 무력사용과 무력공격

: 규모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