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니카라과 사건
니카라과 사건
니카라과(좌파) |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우파) | 미국(우파) |
반군(우파) (미국) 자금지원, 무기지원 경제원조 단절 직접 반정부활동 직접 해군기지 군사공격 |
반군(좌파) (니카라과) 무기지원 |
니카라과, 미국에 대해서 국가책임 추궁
미국, 선결적 항변 제기
(미국) 선결적 항변
- 관할권 항변(관할권이 있는가?) :
니카라과가 선택조항(ICJ)을 수락하지 않음 : PCIJ 선택조항 수락은 함(비준을 못함(?)) => '승계'가 인정이 되는가? ㅇㅇ;;
슐츠선언 : 미국의 선택조항 수락선언 철회 : 6개월후 효력발생인데 즉각 효력발생 주장 =>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반덴버그 수정 : 다자조약 위반일때, 모든 당사자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면 재판을 받지 않겠다 => 무력사용 금지 의무는 관습이다 = 꼭 UN헌장 위반만이 아니라 관습위반에도 해당된다/ 니라라과가 우호통상조약과 같은 양자조약 위반으로 제소를 했다
- 재판적격성 항변(관할권이 있다고 해도 재판 적격성이 있는가?)
안보리가 다루는 사안 : 국제평화와 안정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지 배타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 ICJ가 동시에 다룰 수 있다
콘타도라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 중남미국간 적용되는 분쟁해결 제도, 강제관할에 관한 사건에서는 콘타도라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약정관할권에서는 의미가 있다, 다른 절차를 거쳐야만 제소할 수 있다)
법적문제가 아니다 : 혼합분쟁이다(정치적(안보리가)+법적(ICJ가))
(본안)
국가책임문제
(미국) CIA,군대 : 법률상 미국의 국가기관(귀속성)
자금지원 (국내문제 간섭)
무기지원 (국내문제 간섭 + 무력사용)
경제원조 단절 (적법한 행위)
(콘트라 반군) 사실상 미국의 국가기관인가? => 미국이 책임지지 않는다
'전적인 의존관계' => 부분적 의존관계
'실효적 통제' => 니카라과가 입증하지 못함
(미국) 위법성 조각사유
집단적 자위권
1. 무력공격 발생 : 니카라과가 엘살바도르 반군단체에게 자금 지원 (간접적 무력사용이지 무력공격은 아니다)
2. 안보리 사후보고
3. 필요성 : 최후수단성 => 관습법상 요건으로 확인
4. 비례성 => 관습법상 요건으로 확인
+ 피침국 요청 : 처음 언급
+ 무력사용과 무력공격
: 규모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