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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판례] 멕시코-청량음료사건

김달주 2023. 11. 16. 19:38

멕시코-청량음료사건

 

제조원료에 따라 상품차별

 

멕시코

- 사탕수수당O

- 사탕수수당X : 음료세 부과 (3-2) + 유통세 (직접세, 3-4) + 장부유지의무(3-4)

 

미국산

- 사탕무당 - 수수당과 LP : 초과과세 (3-2-1)

- HFCS - 수수당과 DCSP : 유사하지 아니한 과세 (3-2-2) + 국내생산보호목적O

 

장부유지의무(3-4)

본문에는 LP만

해석상, DSCP도 포함

 

멕시코, 일반적 예외 20-d

d : 국내법 준수확보 필요 => 통과X

=> NAFTA(국내법X,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