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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39조)

김달주 2023. 7. 14. 19:51

대한민국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39조)

헌법의 하이라이트=기본권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인격권, 성명권, 명예권/  자연권, 5차 개정)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8차 개정, 포괄적 자유권-자기결정권+일반적행동자유권)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천부인권사상, 자연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1 모든 국민은 법 앞(일체 모든 법, 성문법, 불문법, 국내법, 국제법)평등(상대적, 실질적,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을 허용)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예시적)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예시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2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9차 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예시적)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절대적 금지)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민사상X, 행정상X) "자기"에게 불리(+유리도 포함)진술(=언어적인 방법만/ 음주측정, 사진촬영, 지문체취, 소변체취 제외)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경찰X)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사전영장주의 예외규정)

누구든지(피의자, 피고인, 미결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불구속 상태도 포함)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본인, 체포 구속 현장에서 구두로)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미란다 원칙)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절차적 통제장치, 재심적 성격)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자발적으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증거능력X, 자백배제 법칙) /또는 "정식재판"(약식재판X)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자백보강 법칙, 약식재판에서는 자백만으로 유죄판결 가능)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행위시법 주의, 죄형법정제도, 소급금지원칙),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이중처벌금지법칙, 형벌이 아닌 기타 제재는 가능, 국내형사절차 내에서 이중처벌금지/ 외국에서 처벌받았을 경우, 필요적 감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진정소급입법, 이미 완성, 종료한 사실법률관계)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예외, 친일재산국고귀속에 관한 특별조치)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연좌제 금지, 8차 개정)

 

14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국적이탈, 변경의 자유 포함/무국적의 자유는 불포함/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배제/ 법인도 인정)

 

15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의 자유, 5차 개정)를 가진다.

(직업선택의 자유=국민의 권리/다만, 직장 선택의 자유는 외국인에게도 제한적 인정)

+직업의 자유 제한 (3단계)

1. 직업승인의 자유 제한

2.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3.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16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인간의 권리, 외국인도 인정)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예외규정X, 해석상 예외 - "개연성, 긴급성" 모두 필요) 

 

17 모든 국민은 사생활(인간의 권리, 8차 개정/ 법인X, 단체X)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8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수형자도 제한적 인정, 서신검열)

 

19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 = 양심형성(결정)의 자유(절대적, 내심적) + 양심실현의 자유(상대적, 제한가능))

(양심 실현의 자유 = 적극적(작위) + 소극적(부작위))

(양심적 병역거부 = "부작위"한 양심 실현, 대체 복무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양심의 자유 침해 인정 판례(3)

1. 사죄광고 강제사건 : 법인의 인격권 침해, 법인 "대표자"의 양심의 자유 침해

2. 시말서 사건 (억지로 반성, 사죄문의 성격을 갖는다면 양심의 자유 침해)

3. 양심적 병역거부

 

20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신앙의 자유=내심적 자유, 절대적 자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종교분리원칙)

 

21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개인적 표현의 자유)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집단적 표현의 자유)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절대적 금지, 3차 개정 -> 7차 삭제 -> 9차 부활)

*검열의 정의(3)

1. 표현물 사전제출의무

2.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 행정권에 해당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

3.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은 의사표현 금지 및 강제수단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2 모든 국민은 학문(=교수의 자유, 강학의 자유)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지적재산권 보호)

 

23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형성적 법률유보, 구체화적 법률유보(사회적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X(자유권))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상당한X, 건국헌법)"(=완전보상, 객관적 가치보상=시가기준/ 토지(공시지가 보상))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4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헌법이 정하고 있지 않음, 18세 이상)을 가진다.

 

25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피선거권, 25세 이상)을 가진다.

 

26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넓은 의미)문서(청원법, 전자문서 포함)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통지의 의무X -> 청원법, 이유명시 의무X, 기대못미치는 결과는 헌법소원대상X)를 진다.

 

27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직업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근거는 없다/ 헌법상, 3심제 요구X)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민간인)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8차개헌 : 군사시설 => X)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단심제)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당연히 인정X, 언급은 없지만 구체화하기 위해서 법률의 뒷받침 필요)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공정한 재판 규정 없지만 당연한 권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피의자도 당연히 인정)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수사과정+재판과정)는 무죄로 추정된다.(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 8차 개정/ 민사재판에서는 사복착용 불허해도 합헌)

형사"피해자"("모든" 범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9차 개정)

 

28 형사"피의자"(9차 개정) 또는 형사"피고인"(건국헌법)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피의자)을 받거나 무죄판결(피고자, 재심도 포함)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환가하기 쉽지 않음, 최저임금법상 최저일급의 5배 기준)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보상청구권, 무과실의 "손실보상"청구,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까지 청구가능)

 

29 공무원의 직무상 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률 위반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국가배상법에는 지자체 => 범위축소)정당한 배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책임이 있다).

(법률상, 경과실의 경우, 면제된다=책임X/ 고의or중과실,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예비군)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이중배상 금지규정, 3공화국 때 대법원이 위헌결정했지만 => 7차 개정 부활)

 

30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자=묻지마 범죄, 가해자가 밝혀지고 자력이어도,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국가가 배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가능,피해자의 귀책사유X, 친족관계X,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피해있은 날로부터 10년, 지급결정 후 2년 안에 행사, 9차 개정)

 

3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기간명시X)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급식비X, 학교운영지원비O) 한다.(법률유보X)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대학의 자치, 교수, 교수회, 9차개정)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법률유보)

 

32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국민의 권리, 외국인 불포함,

일할 자리(사회권, 외국인 불포함)에 대한 권리+일할 환경(자유권, 외국인 포함)에 대한 권리)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8차개정)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9차개정, "모든 사업장")를 "시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 5인 이상 사업장)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도의적, 윤리적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본인)ㆍ상이군경(본인)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예시적)를 부여받는다.

(=> 장애인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은 없다.)

 

33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명문규정은 없지만, 단체협약체결권 포함)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건국헌법~, 과잉금지원칙심사)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위헌성 심사,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X)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일반 근로자들에 대한 제한법률 :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4 모든 국민은 인간(=국민)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5차 개정)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5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국민도 환경보전에 대한 의무가 있다)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환경권, 8차 개정)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9차 개정)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9차 개정)

 

36 혼인(법률혼만 포함, 사실혼 불포)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동성동본 금혼X, 호주제X)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기본권 + 제도적 보장)

국가는 모성(자녀를 가진 여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7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자연권성)-> 생명권, 인격권, 알 권리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국가안전보장(7차 개정)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필요최소한, 과잉금지의 원칙) 법률로써(=법률유보 원칙,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위임도 포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3차 개정, 유신헌법때 7차 삭제, 8차 부활)을 침해할 수 없다

 

38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전적 의무, 대체이행 가능)

 

39 모든 국민(남녀노소 불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남성의 군입대+민방위+예비군)를 진다.(고전적 의무, 대체이행 불가능)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법적 불이익만, 간접적 불이익X)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