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 제7장 & 제 8장 & 제 9장 & 제 10장 (제 114조~130조) + 부칙 제 1조
대한민국헌법 - 제7장 & 제 8장 & 제 9장 & 제 10장 (제 114조~130조)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3대 사무)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대통령 임명X)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중임, 연임에 대한 규정X)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정당사무에 대한 지시권X)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선거공영제 :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 운영/ 최소한의 기탁금부과 - 위헌아님)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조례+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필수)
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선거, 임명)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풍력X, 태양력X)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절대적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토지는 공개념, 사회성, 공공성이 강함)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임업X, 축산업X)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불매운동 포함)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ㆍ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헌법에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근거만 존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2차 개헌 : 국민들이 헌법개정 발의가능 -> 유신헌법(7차)에 삭제)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금지조항이 아닌, 인적효력 범위를 제한)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0호, 1987. 10. 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