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이론

대한민국헌법 - 제7장 & 제 8장 & 제 9장 & 제 10장 (제 114조~130조) + 부칙 제 1조

김달주 2023. 7. 15. 19:49

대한민국헌법 - 제7장 & 제 8장 & 제 9장 & 제 10장 (제 114조~130조)

 

7장 선거관리

114 선거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3대 사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 국회에서 선출하는 3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대통령 임명X)

위원의 임기는 6으로 한다.(-> 중임, 연임에 대한 규정X)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1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정당사무에 대한 지시권X)

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6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 선거공영제 :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 운영/ 최소한의 기탁금부과 - 위헌아님)

 

8장 지방자치

117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조례+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118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필수)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선거, 임명)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장 경제

119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20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풍력X, 태양력X)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121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절대적 금지)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122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토지는 공개념, 사회성, 공공성이 강함)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123 국가는 농업 및 어업(임업X, 축산업X)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124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불매운동 포함)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125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ㆍ조정할 수 있다.

 

126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

127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헌법에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근거만 존재)를 둘 수 있다.

 

10장 헌법개정

제128조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발의로 제안된다.(*2차 개헌 : 국민들이 헌법개정 발의가능 -> 유신헌법(7차)에 삭제)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 금지조항이 아닌, 인적효력 범위를 제한)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10, 1987. 10. 29.>

1 이 헌법은 "1988225일부터" 시행(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