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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남극외교

김달주 2024. 2. 2. 16:06

(1961년) ‘남극조약(Antarctic Treaty)’ 발효

원서명 12개국으로만 구성된 협의당사국제도를 통하여 운영

 

1970년대 후반부터는 협의당사국이 서서히 확대되어

원서명국이 아니면서도 협의당사국지위를 갖는 국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1989년) 세계에서 제23 번째로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지위(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를 획득

남극의 운영에 있어서 직접적인 발언권을 행사

(1995년) 서울에서 제1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를 성공적으로 개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등 남극 관련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

 

남극 활동 허가 신청

남극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마드리드 환경보호의정서’와

‘남극조약체제(The Antarctic Treaty System)’를 구성하는 여러 국제협정은

각국이 국내법으로 당사국 국민들의 남극 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허가 요건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극조약은 물론 환경보호의정서의 당사국

이들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들을 국내법으로 입법하고 있습니다.

 

남극지역(남위 60도 이남의 육지·빙붕 및 수역과 그 상공)에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 등의 남극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남극활동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 등의 남극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극 활동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는

△군사기지의 설치, 무기실험, 군사 훈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사적 행위,

△핵실험 및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과학조사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한) 남극광물자원의 탐사, 채취 및 가공·수송·저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의 남극 사적지 또는 기념물을 손상·절취·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

 

남극 활동시 외교부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 행위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채취하거나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남극토착동식물외의 동식물을 남극지역으로 반입하는 행위,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훼손을 가할 우려가 있는

(1)헬리콥터 또는 그 밖의 항공기의 이·착륙,

(2) 차량 또는 선박의 운행,

(3) 화약 또는 폭발물의 사용 등의 행위

(4)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남극활동

 

일반적인 과학조사, 관광 등의 남극에서의 활동을 위한 신청서

(남극활동허가신청서, 남극활동계획서, 예비환경영향평가서 등) 양식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남극활동법 제5조에 의해 남극활동허가신청서, 남극활동계획서, 예비환경영향평가서는 필수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세종 과학기지, 장보고 과학기지

(1988년 2월 17일) 서남극의 킹조지섬에 상주과학기지인 세종기지를 건설

세계에서 16번째

(2014년 2월 12일) 제2과학기지인 장보고 기지를 건설

=> 남극에 2개 이상의 상설 기지를 보유한 10번째 국가

 

쇄빙연구선 아라온(ARAON)호

(2009년) 우리나라 순수 국내기술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으로 현재 남·북극을 운항

 

나레브스키 포인트 지정 및 관리

(2009년) 제30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세종기지 인근의 나레브스키 포인트(일명 펭귄마을)가

71번째 남극특별보호구역(ASPA: Antarctic Specially Protected Area)으로 지정

나레브스키 포인트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최초의 남극특별보호구역

우리나라가 남극의 실질적인 환경보호 역할을 담당

 

우리국민이 펭귄마을을 포함하여 남극특별보호구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그 출입 또는 활동이 과학연구를 위한 것으로서 관리계획서에 부합하여야 하며, 사전에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