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이론

[헌법쌩기초] - 국가기관, 구성원리

김달주 2023. 7. 12. 20:15

[헌법쌩기초] - 국가기관, 구성원리

현행헌법 : 1987년 9차 개정, 대통령 직선제

87년 6월 항쟁 -> 대통령 직선제 도입 (주요 국가기관의 조직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헌법에 규정)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권력분립 : 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대의제와 권력분립

(헌법 제 1조 제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할 의무

(개별 사안마다 국민의 뜻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님)

대표자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민 개개인의 의사와 독립하여 국민 전체의 의사를 형성할 권위와 책임을 가짐

 

(헌법 제 46조 제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자유위임

 

대의제

= 국민의 대표의 권한 인정 + 국민의 대표가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 (선거, 여론 형성을 통한 감시와 참여)

 

국가기관의 임기

4년 : 국회의원

5년 : 대통령

6년 :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 임명직

 

대통령제(이원적)

의회와 행정부의 조직과 활동이 서로 독립적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되지 않음

행정부의 구성원들은 임기동안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음

대통령 : 의회해산권X

행정부 : 의회의 의원 겸직 불가

 

의원내각제(민주적 정당성이 일원적)

의회의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

내각불신임, 의회해산권 -> 책임정치에 유리하다

 

대통령 = 이중적 지위

1. 국가의 원수

2. 행정부 수반

 

**우리 헌법상 의원내각제적 요소

- 부통령X, 국무총리(임기 없음, 대통령 임명, 헌법에 명시)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 (헌법에 명시, *대통령제 핵심요소 : 법률안 거부권)

-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겸직 가능 (헌법X, 국회법)

-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 가능

 

정당제도

정당 활동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보장

복수정당제 : 다원적인 정치적 유형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에 반영

(헌법 제 8조 제 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자체가 기본권 주체 (국기기관이 아님)

(헌법 제 8조 제 2항)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정당법에 구체화 : 5개 이상 시/도 당, 각 1000인 이상 당원

(헌법 제 8조 제 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국고 보조금도 받을 수 있음)

(헌법 제 8조 제 4항) 위헌정당해산제도

 

공무원제도

(헌법 제 7조 제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제 7조 제 2항) 공무원의 신분(60세 정년, 정권 교체에 영향없이)정치적 중립성(정당가입X, 선거운동X)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직업공무원제도 :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오로지 공무에만 종사

(엽관제도 :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관직을 독식, 임명권자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처신할 가능성)

1급 공무원, 정치적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안 됨.

정치적 공무원 : 행정각부의 장관, 차관, 비서관, 비서실장, 수석 비서실장 등 -> 정당가입 활동, 정치적 활동 가능

=> 헌법이 정한 신분보장의 원칙 범위 내에서 법률로 제한 가능

 

선거제도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헌법 제 41조 제 1항) & (헌법 제 67조 제 1항)

1. 보통선거 (<-> 제한선거) :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면 누구든지 (만 18세)

2. 평등선거(1인 1표, 투표의 수적 평등, 선거구당 가능한 인구 편차 2:1)

3. 직접선거

4. 비밀선거

5. 자유선거의 원칙(<-> 강제선거) :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포함, 선거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님, 규정은 없지만(헌법에 명시X), 당연한 것으로 봄

(헌법 제 116조 제 1항)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에 따라 볍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 제 116조 제 2항)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할 수 없다.(15%이상 득표하면 기탁금, 비용을 전액 돌려받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4.19 혁명을 계기로 헌법에 도입(3차 개정)

- 대통령 : 3명 임명

- 국회 : 3명 선출

- 대법원장 : 3인 지명

임기 6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음

신분 보장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 제정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 가능(헌법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