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쌩기초] -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쌩기초] -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국회의 법률안 날치기 처리 사건 - 머릿수로 밀어붙이기, 새벽시간에 처리
탄핵 : 보통의 사법절차나 징계절차로는 처벌 곤란
고위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 -> 민주적 파면제도
(헌법 제 65조 제 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검사, 경찰청장, 검찰총장, ㅇㅇㅇ위원장)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구별하기!!!
~할 수 있다 = 재량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 성문헌법 + 불문헌법 + 국제법
당선인의 지위에서 취임준비기간은 대통령이 아니다
정치적 무능력, 직무수행의 성실성 여부 -> 탄핵사유 아님.
(헌법재판소법 제 53조 제 1항)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중대한 법위반)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법 제 65조 제 2항)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위원의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특별정족수)
(헌법재판소법 제 65조 제 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발의+찬성=의결)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 제 30조 제 1항) 구두변론을 열어서 심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있다(중대한 법위반)고 인정하는 때
공직에서 파면은
민, 형사상 책임 면제는 아니다. (형벌이 아님, 이중처벌이 아님)
탄핵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음.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or)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 국무회의 심의
->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민주적 기본질서
- 개인의 자율적 이성 신뢰 및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
-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독립
대체정당 금지 및 같은 명칭(통합진보당, 유사가능) 사용금지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
소속 국회위원 -> 국회위원직 상실된다
권한쟁의심판
1. 국가기관 상호간
2. 국가기관 vs 지방자치단체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헌법재판소법 제 61조 제 2항)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처분 =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행위는 처분X
(예.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처분X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한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 업무연락 및 견해표명는 처분X)
(예.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속철도(KTX, 천안아산)역 명칭 결정행위는 처분O)
(헌법재판소법 제 63조 제 1항)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 찬성(6인아님, 7인이상의 과반수(4명이상))으로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 66조 제 1항)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 66조 제 2항)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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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 67조 제 1항)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인용+기각)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기각결정에도 기속력 부여 : 유사한 사안으로 쟁의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
*위헌법률심판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 기속력이 있음
합헌결정 = 기속력이 없음 (=또 다툴 수 있음)
(제 2항)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