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이론

[헌법쌩기초] - 헌법과 국가기관

김달주 2023. 7. 12. 21:21

[헌법쌩기초] - 헌법과 국가기관

국회 = 민의의 전당

 

단원제(우리나라)

양원제(미국, 영국, 제 2공화국)

 

(헌법 제 48조)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헌법 제 41조 제 2항)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 임기 4년 (헌법에 명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한 대표자만 선출)

비례대표제 : 정당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율 합산

(헌법 제 41조 제 3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47명, 50%이상 여성)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 회의

입법기(=의회기) : 임기가 종료될 때 까지

 

(헌법 제 47조)

회기 : 임시회(30일), 정기회(1년에 1번, 100일, 9월 1일)

임시회 :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1/4이상의 요구

 

(헌법 제 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기계속의 원칙)

 

교섭단체

원칙적으로 국회에 일정 수 이상(20인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

-> 같은 정당이 아니라도(교섭단체는 한 곳만) 머릿수를 채우면 교섭단체 구성 가능

정당의 정책을 소속 위원을 통하여 의안 심의에 반영

상임위원회 : 교섭단체 의원 수에 비례하여 구성,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

 

(상임)위원회

본회의 -> 비효율, 전문성 떨어짐

안건의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행정부의 부처 분류에 상응하는 상설위원회(ex.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등)

*특별위원회 :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한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

 

(국회법 제 92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 헌법 명시 아님. 일사부재의 원칙

 

(헌법 제 50조 제 1항)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 방청 및 보도의 자유, 회의록 공표

=> 본회의, 위원회의 회의에 적용

(예외.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의 자율권

(헌법 제 64조)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에 관한 자율적 결정

 

국회의 권한

헌법개정안 의결권

- 제안 : 재적의원 과반수 or 대통령의 발의

- 의결 :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 확정 : 국민투표

 

법률의 제정/개정권

- 제출 : 국회의원 10명 이상 or 정부(의원내각제 요소)

- 심사 : 상임위원회(소관상임위원회, 법제사법우원회)

- 본회의 회부

- 본회의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정부 이송

- 대통령 공포 : 15일 이내

- 법률 효력 발생 : 공포 후 20일 경과

 

예산 심의 및 확정

- 예산, 심의, 확정권, 결산심사권 

예산안 편성(정부) :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1/1~12/31)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제출

예산안 심의 및 확정(국회)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12/2까지) 의결

정부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 금액 증가, 새 비목 설치 불가 ->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

세입, 세출의 결산 : 매년 감사원(조직상 대통령소속, 직무상 독립기관)이 검사 ->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결과 보고

 

- 국채모집에 대한 동의권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조세법률주의 : 대표없이 과세없다

=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음

+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해야 한다.(조세평등주의)

 

(헌법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가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관여하는 권한

-> 중요 국정행위에 대한 동의 or 승인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사전)동의권

(예.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외국군대의 국내 주류에 대한 동의권)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명령,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권

계엄해제요구권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국정감사권(매년 정기회)과 국정조사권(비정기적)의 차이

국정감사 : 정부가 나라의 운영을 잘 했는지 전반적으로 살핌, 매년 한 번

국정조사 : 특별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국정사안을 조사, 시기나 횟수 관계 없음, 국회위원 재적 1/4이상 요구

->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 의견의 진술 요구 가능

 

*그 밖의 국정 통제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출석, 답변 요구권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탄핵소추권

 

*국회가 주요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하는 권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임명 동의 + 인사청문

(대법관 : 전원 ->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명 선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3명 선출

 

국회의원의 지위

소속 정당의 공천, 지원으로 당선

정당의 규율, 당론 등에 영향 받음

*헌법상 의무

- 양심에 따라 직무수행

- 청렴의무

- 겸직금지의 의무

- 지위남용금지의 의무

 

*국회법상 의무

- 영리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됨

- 출석에 대한 의무

- 재산공개의 의무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특권 

- 불체포특권 : (현행범인인 경우 제외)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or 구금되지 않음

- 면책특권 : 국회에서 직무상(국회의사당이 아니어도 됨)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헌법 상,

사회변화에 따른 기술적, 세부적 사항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 가능 -> 행정입법 가능

(헌법 제 75조)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포괄위임금지)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