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kerbie 사건 영국 스코틀랜드 Lockerbie 상공에서 미국 항공기 폭파 영국, 리비아 의심 => 용의자 인도 요청 => 리비아, 거절 => 안보리 개입, 리비아 인도를 결정 (구속력O) 리비아, 잠정조치 요청 영국이나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지 않게 +노테봄규칙 : 관할권의 여부는 '제소시'에 판단한다 제소시점에 관할권의 유효성이 인정될 경우 그 법적 상태는 그 이후의 사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몬트리올 협약, 인도아니면소추(강제적 보편관할권) => 몬트리올 협약과 안보리 결의가 상충 => 안보리결의가 우선 안보리와 ICJ가 동시병렬적으로 동일한 분쟁을 다룰 수 있다
Obligation to Prosecute or Extradite 사건 =고문방지협약 적용사건 (세네갈, 벨기에 모두 고문방지협약 당사자) Habre 대통령 집권시기 반대파에 대한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 자행 -> 축출된 후, 세네갈로 망명 세네갈 검찰, 가택 연금, 수사 진행 -> Habre, 수사 중단 소송 -> 세네갈 법원, 항변 수용 => 세네갈 검찰의 수사 중단(세네갈 국내법상 관할 대상이 아니었음) 벨기에 국적 차드인, 벨기에 검찰에 고발 -> 벨기에, 고문방지협약상 '인도아니면소추' -> 세네갈에 대해 인도요청 -> 세네갈, 거절 벨기에, 고문방지협약 위반 혐의로 세네갈을 ICJ에 제소 쟁점 : 약정관할권 행사 전에 교섭을 완료했는가? ㅇㅇ 당사자간 대세적 의무를 창설했다고 본 최초의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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