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사건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사건 이란 대학생, 이란주재 미국 대사관에 진입 + 미국국적 공무원과 민간인을 인질로 잡음 => 호메이니, 이란 대학생들의 행동을 추인(사실상, 이란의 국가기관으로 전환) => 이란 경찰이 대학생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음 => 이란 정부, 인질구출작전X (전) 예외적 부작위 책임(사전예방X, 사후구제X) 호메이니, 추인 (후) 작위책임, 국가책임 (외교관계협약) 공관의 불가침에 대한 예외 명시X => 판결 : 외교공관 '절대적 불가침' (외교관계협약) 자기완비체제 = 실체규범 + 절차규범 => 외교관계협약에 명시된 조치만 취할 수 있다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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