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다자조약 41국제원자력기구 협약 (IAEA)1956-10-261957-08-08군축/원자력 35다자조약 127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조약1963-08-051964-07-24군축/원자력 34다자조약 486국제원자력기구 규약 제6조의 개정에 대한 수락1970-09-281973-06-01군축/원자력 33다자조약 515핵과학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 (RCA)-1974-10-09군축/원자력 32다자조약 533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NPT)1968-07-011975-04-23군축/원자력 31다자조약 6511972년 핵과학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의 연장협정-1978-07-21군축/원자력 30다자고시 851972년 핵과학 및 기술의 ..
34다자조약 38국제민간항공협약1944-12-071952-12-11항공/우주/교통 33다자조약 39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1954)1954-06-141957-05-23항공/우주/교통 32다자조약 42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1954)1954-06-141958-05-16항공/우주/교통 31다자조약 65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1944-12-071960-06-22항공/우주/교통 30다자조약 99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1961)1961-06-211962-07-17항공/우주/교통 29다자조약 259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1955-09-281967-10-11항공/우주/교통 28다자조약 ..
53다자조약 6571954년 유류에 의한 해양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1962년 및 1969년 개정 포함)1954-05-121978-10-31환경 52다자조약 1089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1985-03-221992-05-27환경 51다자조약 1090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1987-09-161992-05-27환경 50다자조약 1167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1969년 국제협약의 의정서1976-11-191993-03-08환경 49다자조약 1168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개정의정서(1990)1990-06-291993-03-10환경 48다자고시 247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조정1992-11-251993-09-22환경 47다자조약 1194멸종위기에 처한..
66다자조약 1381인도·태평양 어업이사회 설치에 관한 협정1948-02-261950-01-19해사/해양법 65다자조약 13881930년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1930-07-051954-09-11해사/해양법 64다자조약 571948년도 해상에 있어서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SOLAS, 1948)1948-06-101960-06-10해사/해양법 63다자조약 96정부간해사자문기구협약1948-03-061962-04-10해사/해양법 62다자조약 1511960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SOLAS, 1960)1960-06-171965-05-26해사/해양법 61다자조약 1871960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1960-06-171965-12-08해사/해양법 60다자조약 146정부간해사자문기구협약..
2023.3.4 채택 공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해 해양유전자 자원의 이익공유, 구역관리기반수단, 해양환경영향평가 도입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해저케이블에 관한 국제규범 최초의 해저케이블, 1850년, 영국-프랑스, 도버해협 미국, 클린 네트워크, 해저케이블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의 참여 배제 조치 * 해저케이블의 부설과 유지에 관한 내용 규율 1884년, 해저전신케이블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파리협약 1958년 대륙붕협약 1958년 공해협약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관한 협약 : COLREG. 국제해사기구(IMO) 1982년 UN해양법협약 1884년, 해저전신케이블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파리협약 관습국제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해저케이블의 파괴나 훼손에 대한 형사책임 규정 (인명이나 선..
수단선택의 자유 => 달리 합의가 없고 해양법협약상 절차를 배제하지 않는 경우, 해양법협약상 절차 적용 - 강제절차 (4) : 일방적 + 구속력O 1. 국제해양법 법원 2. ICJ 3. 중재법원 4. 특별중재법원 => 중 하나 이상 '서면으로' 'UN사무총장'에게 선택 (선택없을 시, '중재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 (선택 철회) 서면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가능 (자동적 배제) 강제절차 적용의 제한 => '강제조정' 적용 1. EEZ,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 관련 분쟁 2. EEZ,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의 정지나 중지 명령 관련 분쟁 3. EEZ의 생물자원에 대한 관련 분쟁 (선택적 배제) '서면으로' 'UN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 선언할 수 있다/ 상호주의(다른 당사국도 원용가능) 1. 해..
[국제법 기본] 조약법 - 조약의 무효, 정지, 종료, 개정, 수정 조약의 무효 *절대무효와 상대무효 구분* : 효력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소급효) + ***소급효의 제한*** 무효가 주장되기 이전에 '선의'(=알지 못하고)로서 취해진 행동들은 그 조약의 무효만을 이유로 위법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 사기, 부패, 강박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소급효 적용이 되지 않는다 + 가분성 요건 1. 분리가능 2. 조항이 조약의 목표에 대한 핵심, 필수조항이 아니어야 함 3. 조약의 잔여 부분의 계속적 이행이 부당하지 않아야 함 ***무효의 원인*** 절대적 무효(3) 상대적 무효(5) 모든 당사자가 주장 가분성 부정 당연무효 :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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