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유복자 + 생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속지주의)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버려진 아이)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심의사항[편집] 헌법에 규정되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17개항이 있다(대한민국헌법 제89조).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선전(宣戰), 강화(講和) 및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영전수여(榮典授與) 사면·감형과 복권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정부(政府)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정당해산의 제소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

1-3대 1948년 7월 24일 1960년 4월 27일 이승만 1차 개헌(1952) 발췌 2차 개헌(1954) 사사오입 3차 개헌 (1960) 내각책임제, 양원제 4 대 1960년 8월 12일 1962년 3월 22일 윤보선 4차 개헌(1960) 소급입법 5차개헌 (1962) 대통령중심제 5-9 대 1963년 12월 17일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6차 개헌 (1969) 3선개헌 7차 개헌 (1972) 유신헌법 10 대 1979년 12월 6일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8차 개헌 (1980) 7년 단임제 11-12 대 1980년 8월 27일 1988년 2월 24일 전두환 13 대 1988년 2월 25일 1993년 2월 24일 노태우 9차 개헌 (1987) 6월 민주항쟁 14 대 1993년 2월 ..
건국헌법(1948년 7월 17일) - 제 1공화국 1948년 5월10일 : 총선거 -> 제헌국회 구성 유진오초안을 원안, 권승렬초안을 참고안 (둘다 의원내각제, 양원제, 위헌법률심사권은 대법원에 부여) 이승만의 반대 -> 대통령제, 단원제 국회, 위원법률심판은 헌법위원회에 부여 => 1948년 7월 12일 국회의 의결만으로 제정(국민투표X) 총강 - 국가형태로서 민주공화국 - 국민주권의 원리 - 영토조항 기본권 - 자유권 - 근로3권,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5차 때 삭제) - 개별적 법률유보 - 구속적부심제 -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청원권 통치구조 대통령, 부통령 무기명투표에 의한 국회간선제(임기 4년, 1차 중임) -> 1차 개헌 : 직선제로 개헌 국무원(의결기관) 국무총리..
대한민국헌법 - 제7장 & 제 8장 & 제 9장 & 제 10장 (제 114조~130조)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3대 사무)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대통령 임명X)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중임, 연임에 대한 규정X)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
대한민국헌법 - 제5장 법원 (제 101조~110조)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재판연구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군사법원 불포함)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직업적, 법조적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법관 중에서X)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재소장 : "재판관 중"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재 재판관 : 국회의 동의 대상X)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
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 (제 66조~100조)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대통령 : 국가의 원수, 행정부의 수반 = 이중적 지위 대통령제 : 일원적 의원내각제 : 이원적(국가의 원수(국왕 or 군주)따로, 행정부 집행부(수상)따로)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자유 선거 명목상 없지만, 암묵적 당연)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대한민국헌법 - 제3장 국회 제3장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가기관 중 헌법에서 가장 먼저 명시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자유 선거 : 규정은 없지만 당연한 것으로 인정)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상한 제한없음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소/중/대)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연임, 중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법,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 Total
- Today
- Yesterday
- 특별재판부
- 난민
- 외교적보호권
- 범죄인인도
- 최혜국대우
- 국내구제완료
- ☆☆☆
- 보편주의
- 유보
- 섬의기선효과
- 관습법
- utipossidetis
- 약정관할권
- 국가행위이론
- 국내법과국제법
- 선결적항변
- 양허계약
- 실효적지배
- 일반적예외
- 대세적의무
- 3단계접근법
- 국제해양법법원
- ☆☆☆☆☆
- 자위권
- 금화원칙
- 선택조항수락선언
- 소송참가
- 추적권
- 내국민대우
- 국유화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