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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 제3장 국회

3장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가기관 중 헌법에서 가장 먼저 명시

 

40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41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자유 선거 : 규정은 없지만 당연한 것으로 인정)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상한 제한없음

국회의원의 선거구(소/중/대)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2 국회의원의 임기는 4으로 한다.

-> 연임, 중임에 대한 제한이 없다.

 

43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

(*국회법,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44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휴회기간도 포함)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45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국회의사당 건물 뿐 아니라, 교섭단체가 개최되는 장소, 국정감사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등)"외"에서 책임(법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영구적 책임면제

 

46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47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국회법, 9월 1일)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 임시회의 회기는 30을 초과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8 국회는 의장 1부의장 2을 선출한다.(*국회법, 임기 2년)

 

49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다수결의 원칙

 

50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법, 비공개 발의 : 10인 이상 -> 비공개 발의 기준, 5인 이상 찬성)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09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공개 조건 : 3가지

 

51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기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 : 헌법의 명시X, 국회법)

 

52 국회의원과 정부(의원내각제적 요소)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53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조례 : 20일이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헌법위반, 집행이 곤란 등 객관적인 거부사유가 존재)에는 대통령은 1항의 기간(15일)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되돌려 보냄)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폐회중에도 환부가능)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일부거부 or 수정거부 불가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특별정족수

대통령이 1항의 기간(15일)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4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예산안 제출 : 정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 120일전까지, 위헌이 아님 = "늦어도" 120일전까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1월 1일)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전년도 예산에 준(준예산, 임시예산)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55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6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57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

(-> 삭감 or 폐지 : 정부의 동의 필요X)

 

58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9 조세의 종목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징수, 부과, 절차요건 등)

 

60 국회는 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조직에 관한 조약, 호통상항해조약, 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가진다. (상제께서 우주에 강재로 개입하셨다ㅋ)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61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2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실장, 국장, 고위공직자, 본부장)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63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의결X=법적 구속력X)할 수 있다.

(-> 위법성과 직무관련성에 대한 언급X : 직무와 무관해도 위법이 아님에도, 정책실패도 해임건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탄핵사유와 구별)

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4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

(*이론적으로, 헌재에 제소가능(판례는 아직 없음), 지방 의원의 징계, 제명에 대한 제소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5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검사, 공수처장, 경찰청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각급 선관위원)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직무관련성)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위법성)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의무규정 아님)

->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있는 대상인가 아닌가 구별!!!

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발의X)"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국회법, 구체적으로,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별도로 민사책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