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철폐협약 사건 러시아, 조지아 침략 남오세티아, 아브카지아 : 조지아 영토(자치권, 러시아인) => 러시아 군대 파견, PKF활동 => 활동 중, 인종차별 조지아, 러시아 제소 러시아, 선결적 항변 1. 분쟁이 부존재 => 존재한다 2. 조지아, 교섭의무 선행하지 않음 => 인용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약정관할권 : 교섭의무(행위의무) 선행 요건 - 결과의무X 교섭의 전제조건으로서 1.교섭의 실패, 2.교착, 3.무익함으로 충족 => 국제회의나 외교도 교섭으로 인정
Jadhav사건 파키스탄 내 인도 영사 파키스탄, 인도 국적 Jadhav를 간첩죄 혐의로 체포 => 사형선고... (집행은 안 함) 파키스탄, 영사고지X 인도&파키스탄, 영사관계협약의 선택의정서 수락 -> 약정관할권 => 인도, 일방적 재판 청구(강제관할권) (파키스탄의 선결적 항변) 파키스탄 국내절차가 진행 중인데 인도의 제소가 재판절차를 남용한 것인가? ㄴㄴ 선택의정서상 중재나 조정절차를 선행해야 하는가? ㄴㄴ 인도의 영사접근권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가? ㄴㄴ (본안판단의 문제다) 불법행위는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불법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 => 간첨혐의라 할지라도 영사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사건 적도 기니 부통령 망구, 공금횡령 + (프랑스 내에서 세탁) 건물 매입 프랑스 사법 당국이 수사 개시 -> 부랴부랴 외교공관이라고 주장 -> 프랑스, 외교공관으로 인정되기 위한 수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부인 적도 기니, 프랑스를 대상으로 제소 프랑스, 선결적 항변(재판할 수 없다) => 재판할 수 있다 (기니&프랑스, 외교관계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 -> 양자간의 약정관할권 창설) (본안판단) 기니가 일방적으로 공관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가? ㄴㄴ => 조약에 명시X, 해식필요 => 접수국과 파견국의 상호합의 + 조약해석 (원칙) 문언주의 + 목적론주의 (보충) 주관주의 : 준비문서, 교섭기록, 체결당시 사정
Obligation to Prosecute or Extradite 사건 =고문방지협약 적용사건 (세네갈, 벨기에 모두 고문방지협약 당사자) Habre 대통령 집권시기 반대파에 대한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 자행 -> 축출된 후, 세네갈로 망명 세네갈 검찰, 가택 연금, 수사 진행 -> Habre, 수사 중단 소송 -> 세네갈 법원, 항변 수용 => 세네갈 검찰의 수사 중단(세네갈 국내법상 관할 대상이 아니었음) 벨기에 국적 차드인, 벨기에 검찰에 고발 -> 벨기에, 고문방지협약상 '인도아니면소추' -> 세네갈에 대해 인도요청 -> 세네갈, 거절 벨기에, 고문방지협약 위반 혐의로 세네갈을 ICJ에 제소 쟁점 : 약정관할권 행사 전에 교섭을 완료했는가? ㅇㅇ 당사자간 대세적 의무를 창설했다고 본 최초의 판례 =..
어업관할권 사건 아이슬란드 v. 독일,영국 조약체결 : 통상기선으로부터 3해리 -> 12해리까지 확대 아이슬란드가 더 확대하고 싶다면, 사전통고 + 협의하자 분쟁이 생기면 ICJ로 가자(약정관할권) 아이슬란드, 일방적으로 50해리까지 + 사후통보 => 아이슬란드의 조약 위반 (ICJ, 결석재판) 아이슬란드의 선결적 항변 : '사정의 근본적 변경'에 의해서 동 조약이 종료되었다 => 기각 사정의 근본적 변경 : 어로 기술의 발달, 법적 상황(12해리가 보편화되었다) => 법률적인 사정변경도 포함되지만, 이 사안에 관련해서 근본적인 변경사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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