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Commercial Vessels 사건 - 우리나라 정부, 'APRG(선수금 환급 보증)' : 장기간 계약기간 위험, 계약금 못받을까봐 보증 => 자금의 잠재적 직접 이전 => 수출보조금 - 우리나라 정부, 'PSL(인도전 제작금융)' : 낮은 금리 대출 => 수출보조금 - 우리나라 정부, '구조조정 지원 조치' => 조치가능 보조금 보조금협정상, 보조금 1. 정부나 공공기관/ 정부의 지시나 위임+민간기관(간접보조금도 포함) 2. 재정적 기여 3. 혜택이 존재 : 수출국(우리나라) 시장기준 => 대부분 혜택이 존재하지 않는다 => 우리나라, 승소 --------------------------------------------------------------------------------------..
멕시코-청량음료사건 제조원료에 따라 상품차별 멕시코 - 사탕수수당O - 사탕수수당X : 음료세 부과 (3-2) + 유통세 (직접세, 3-4) + 장부유지의무(3-4) 미국산 - 사탕무당 - 수수당과 LP : 초과과세 (3-2-1) - HFCS - 수수당과 DCSP : 유사하지 아니한 과세 (3-2-2) + 국내생산보호목적O 장부유지의무(3-4) 본문에는 LP만 해석상, DSCP도 포함 멕시코, 일반적 예외 20-d d : 국내법 준수확보 필요 => 통과X => NAFTA(국내법X, 조약)
미국-휘발유 사건 내국민 대우 3-4 비재정조치 일반적 예외 20-b,d,g (상향식접근법,이단계접근법을 확립시킨 판례) 1. 본문 - 필요성X(b,d), 보존관련성X-보존을 주된 목적으로(g) => 통과X 2. 전문 미국, Clean Air Act 제정 휘발유 - conventional gasoline : 판매지역을 제한 - reformulated gasoline : 제한X => 미국산 휘발유가 개질휘발유로 판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규제 깨끗한 공기 = 유한천연자원
EC-석면사건 내국민대우 3조 4항 내국민대우 20조 d : WTO체제에서 일반적 예외가 적용된 유일한 사건 EC, 석면사용금지 온석면은 한시적 사용 (캐나다석면=일반석면 -> 판매금지) 캐나다, 일반석면과 온석면 왜 차별? LP인가? - 패널 : BTA방식에서 동종상품이다 => 3-4 위반 - 상소 : 패널판정 파기, 동종상품이 아니다(인체유해성도 고려) => 3-4 위반X 캐나다, 비위반제소 1. 정부조지의 적용 2. 합리적 이익의 존재 => 충족하지 못했다(프랑스가 제한적인 기준을 채택할 것이라고 캐나다가 알고 있었음) 3.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및 인과관계 일반적 예외. 20-d 1. 본문 - 인간생명이나 건강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2. 전문 -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 아닐 것/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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