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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석면사건
내국민대우 3조 4항
내국민대우 20조 d : WTO체제에서 일반적 예외가 적용된 유일한 사건
EC, 석면사용금지
온석면은 한시적 사용
(캐나다석면=일반석면 -> 판매금지)
캐나다, 일반석면과 온석면 왜 차별?
LP인가?
- 패널 : BTA방식에서 동종상품이다 => 3-4 위반
- 상소 : 패널판정 파기, 동종상품이 아니다(인체유해성도 고려) => 3-4 위반X
캐나다, 비위반제소
1. 정부조지의 적용
2. 합리적 이익의 존재 => 충족하지 못했다(프랑스가 제한적인 기준을 채택할 것이라고 캐나다가 알고 있었음)
3.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및 인과관계
일반적 예외. 20-d
1. 본문 - 인간생명이나 건강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2. 전문 -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 아닐 것/위장된 제한이 아닐것
+캐나다, TBT 위반 주장
기술무역장벽
- 패널 : TBT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일반석면 규정만 살펴봄)
- 상소 : 패널판정 파기, TBT 협정적용대상이다, 추가적 심리는 할 수 없다(온석면의 규정이 기술규정에 해당)
기술규정
1. 상품의 특성을 규정
2. 준수가 강제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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