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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석면사건

 

내국민대우 3조 4항

내국민대우 20조 d : WTO체제에서 일반적 예외가 적용된 유일한 사건

 

EC, 석면사용금지

온석면은 한시적 사용

(캐나다석면=일반석면 -> 판매금지)

 

캐나다, 일반석면과 온석면 왜 차별?

LP인가?

- 패널 : BTA방식에서 동종상품이다 => 3-4 위반

- 상소 : 패널판정 파기, 동종상품이 아니다(인체유해성도 고려) => 3-4 위반X

 

캐나다, 비위반제소

1. 정부조지의 적용

2. 합리적 이익의 존재 => 충족하지 못했다(프랑스가 제한적인 기준을 채택할 것이라고 캐나다가 알고 있었음)

3.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및 인과관계

 

일반적 예외. 20-d

1. 본문 - 인간생명이나 건강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2. 전문 -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 아닐 것/위장된 제한이 아닐것

 

+캐나다, TBT 위반 주장

기술무역장벽

- 패널 : TBT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일반석면 규정만 살펴봄)

- 상소 : 패널판정 파기, TBT 협정적용대상이다, 추가적 심리는 할 수 없다(온석면의 규정이 기술규정에 해당)

 

기술규정

1. 상품의 특성을 규정

2. 준수가 강제적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