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유복자 + 생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속지주의)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버려진 아이)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심의사항[편집] 헌법에 규정되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17개항이 있다(대한민국헌법 제89조).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선전(宣戰), 강화(講和) 및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영전수여(榮典授與) 사면·감형과 복권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정부(政府)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정당해산의 제소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

1-3대 1948년 7월 24일 1960년 4월 27일 이승만 1차 개헌(1952) 발췌 2차 개헌(1954) 사사오입 3차 개헌 (1960) 내각책임제, 양원제 4 대 1960년 8월 12일 1962년 3월 22일 윤보선 4차 개헌(1960) 소급입법 5차개헌 (1962) 대통령중심제 5-9 대 1963년 12월 17일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6차 개헌 (1969) 3선개헌 7차 개헌 (1972) 유신헌법 10 대 1979년 12월 6일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8차 개헌 (1980) 7년 단임제 11-12 대 1980년 8월 27일 1988년 2월 24일 전두환 13 대 1988년 2월 25일 1993년 2월 24일 노태우 9차 개헌 (1987) 6월 민주항쟁 14 대 1993년 2월 ..
[판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주요결정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2항)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심판대상은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재산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등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 => 헌법불합치 7명 => 위헌 1명, 합헌 1명 계고처분 취소의 소 제기 -> 법원이 위헌제청신청 기각 => 헌법소원심판 신청 도시계획법 제 21조 :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 => 예외적인 경우(종래 목적, 용도에 따른 사용, 수익이 불가)의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 입법자가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때까지 형식적으로..
[판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주요결정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국민투표권 -> 헌법 상 기본권 주민투표권 -> 법률 상 기본권 => 헌법소원대상X 개방적 구조의 유치장 화장실 사용강제와 인격권 유치장 수용자에게 개방적 구조의 유치장 내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경찰서장의 행위 => 위헌 9명 구금대상자 -> 외부화장실 사용요구 => 인격권침해!!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인격권" : 헌법에 명시되어 있진 않음 => 헌법 제 10조에서..
[판례] 위헌법률심판 영화등급분류보류제도와 언론, 출판의 자유 영화등급분류보류제도 -> 위헌결정 위헌 7명, 합헌 2명 영화'동행' - 전체관람가 영화진흥법 조항 영화사 대표 -> 상영등급 분류 신청 -> 영상물 등급 위원회 => 상영등급분류보류 = 상영을 못함 법원의 제청 -> 위헌법률심판 *언론, 출판의 자유* (헌법 제 21조 제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검열 :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써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 => 검열은 법률로도 허용될 수 없다 => 절대적 금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 대통령이 위촉 구성방법 등 필..
건국헌법(1948년 7월 17일) - 제 1공화국 1948년 5월10일 : 총선거 -> 제헌국회 구성 유진오초안을 원안, 권승렬초안을 참고안 (둘다 의원내각제, 양원제, 위헌법률심사권은 대법원에 부여) 이승만의 반대 -> 대통령제, 단원제 국회, 위원법률심판은 헌법위원회에 부여 => 1948년 7월 12일 국회의 의결만으로 제정(국민투표X) 총강 - 국가형태로서 민주공화국 - 국민주권의 원리 - 영토조항 기본권 - 자유권 - 근로3권,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5차 때 삭제) - 개별적 법률유보 - 구속적부심제 -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청원권 통치구조 대통령, 부통령 무기명투표에 의한 국회간선제(임기 4년, 1차 중임) -> 1차 개헌 : 직선제로 개헌 국무원(의결기관) 국무총리..
대한민국헌법 - 제7장 & 제 8장 & 제 9장 & 제 10장 (제 114조~130조)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3대 사무)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대통령 임명X)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중임, 연임에 대한 규정X)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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