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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주요결정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국민투표권 -> 헌법 상 기본권

주민투표권 -> 법률 상 기본권 => 헌법소원대상X


개방적 구조의 유치장 화장실 사용강제와 인격권

유치장 수용자에게 개방적 구조의 유치장 내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경찰서장의 행위

=> 위헌 9명

 

구금대상자 -> 외부화장실 사용요구 => 인격권침해!!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인격권" : 헌법에 명시되어 있진 않음

=> 헌법 제 10조에서 도출된다고 봄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었지만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방지

=> 심판의 이익을 인정

=> 위헌결정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선거권

=>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음

=> 헌법 불합치 7명, 별개의견 2명

=> 현재는 가능

*단순 위헌이 아닌,

"불합치" : 개선입법시한까지 잠정적용

 

투표를 위해서 주민등록은 필수

 

(헌법 제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라는 의미

=>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함

 

보통선거의 원칙

: 선거권자의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의 실질적인 요소와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의 국민은 모두 선거권을 가짐

 

합헌의 논리

- 북한이 선거에 영향

- 재외국민이 선거의 당락 결정

- 외국에서 불공정 선거운동

- 선거기술상 어려움

=>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음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와 근로의 권리, 평등권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근로환경과 임금 등에서 차별받아옴=> 위헌 7명, 각하 2명

 

근로의 권리

평등권 침해 주장

 

(헌법 제 32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근로의 권리

-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 => 외국인 대상X

- 일할 "경"에 대한 권리 => 외국인도 포함

 

(헌법  제11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평등권과 같은 인간의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

 

+ 외국인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기본권 침해구제를 위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침해문제

=> 외국인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


선거운동기간의 확성기 소음과 환경권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 -> 국민의 환경권 침해?

=> 위헌 7명, 합헌 2명

 

확성기 소음의 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 청구인의 환경권 침해

=> 헌법 불합치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헌법 제 35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에서 환경

- 자연 환경

- 인공적 환경

=> 일상생활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헌법 제 37조 제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생명, 신체 등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 기본권 보호의무의 실현

=> 과소보호 금지원칙 :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학원 심야교습금지 조례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등의 조례 기각

=> 기각 5명, 위헌 3명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 헌법에 명문규정 X

=> 그러나,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와 의무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학원 운용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주장

 

=> 결론 : 기본권 침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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