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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주요결정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2항)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심판대상은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재산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등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
=> 헌법불합치 7명
=> 위헌 1명, 합헌 1명
계고처분 취소의 소 제기 -> 법원이 위헌제청신청 기각 => 헌법소원심판 신청
도시계획법 제 21조 :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
=> 예외적인 경우(종래 목적, 용도에 따른 사용, 수익이 불가)의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 입법자가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때까지 형식적으로 존속
재산권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각종 권리 => 집, 땅, 아파트
(헌법 제 23조 제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 23조 제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교기관 앞 집회금지와 집회의 자유
외교기관 인근 집회나 시위의 전면금지했었음
=> 위헌 7명, 헌법 불합치 1명, 합헌 1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호 중 :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 위헌
=> 최소침해의 원칙의 관점에서 예외적인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헌법 제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행위
집회의 준비, 조직, 지휘, 참가, 장소와 시간 선택 등 보호
=> 집회 장소를 항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금지
평화적, 비폭력적 집회의 보장
=>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보호대상에서 제외
학교 정화구역 내 PC방 금지와 직업의 자유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의 영업제한
=> 합헌 7명, 헌법 불합치 2명
구 학교보건법 => 합헌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 각하 =>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가능)
+위헌심판대상 : 법률, 조약,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조치, 관습법(헌재는 인정)
직업의 자유의 의미
(헌법 제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 수행의 자유도 포함
구 학교보건법 => 영업자체 금지가 아니라, 특정한 구역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 직업선택이 아니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다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심사의 준거규범
유신헌법하에서 긴급조치
=> 위헌 9명
유신헌법에 근거해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 1호, 제 2호, 제 9호
=> 국민의 기본권 침해
제 7차 개정헌법의
헌법 제 53조 :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
=> 위반 시,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하여 처벌 => 죄형법정주의 위반
(대법원) 긴급조치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헌법재판소) 긴급조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신헌법을 심사하는 준거규범은?
=> 현행헌법
성폭력범죄자 심상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 합헌 7명, 위헌 2명
헌법에 명문의 규정X
=> 헌법 제 10조와 헌법 제 17조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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