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ana-Cote d'lvoire Maritime Delimitation 사건 가나-코트디브와르 특별재판부 영해 EEZ 대륙붕 경계획정 묵시적 합의에 의한 경계 => 기각 (유전 개발과 관련된 관행이 경계로서의 관련성은 가지나 묵시적 경계 합의를 시사한다고 보지 않았다) 3단계 접근법 차단효과(잠식효과) => 차단효과가 없기 때문에 관련사정으로 해안의 오목함을 고려하지 않는다 => 자원의 문제도 관련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잠정협정의무 X 합의의무 X => 결과의무가 아님, 행위의무다!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 폰세카만사건 1. 역사적 만 : (해양법협약상) 만관련 규정 적용 배제 2. Condominium : 엘-온-니 공동수역 엘살바도르-온두라스 니카라과, 자발적, 비당사자 참가 => 최초로 인정 => 자발적 소송참가에서는 '관할권적 관련성(견련관계)'을 요구하지 않는다 => 폰세카만 수역의 법적지위에 대해서만 니카라과의 법적이익 인정 특별재판부 - El Tigre섬 : 온두라스 - Meanguera섬 : 엘살바도르 - Meanguerita섬 : 엘살바도르 분쟁이 존재하는가? ㅇㅇ => 법 또는 사실의 문제에 관한 불일치 => 주장의 타당성은 분쟁존부 판단의 기준이 아님 Uti Possidetis juris원칙 행위와 법이 일치..
베넹-니제르 국경분쟁 사건 베넹 & 니제르, 프랑스로부터 독립 니제르 강 = 가항하천 => (Tal-weg원칙) 최심하상선 강위의 다리의 경계선 획정 => 수상 국경선을 다리 위로 수직 연장한 것 메크루강 = 불가항하천 => (Tal-weg원칙) 중간선 Uti possidetis - juris : 행정문서에 행정구역선을 적어둠 - de facto : 문서X, 사실상 => 중남미지역(1992년 영토, 섬,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ICJ판결), 아프리카(부르키나파소-말리), 유럽지역(구유고슬라비아 중재위원회 의견)에서도 적용 => 육지경계뿐 아니라, 해양경계획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니카라과-온두라스 사건) effectivites (부르키나파소-말리사건에서 처음 언급) : (영유의사 +) 실효적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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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세적의무
- 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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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
- 금화원칙
- 국내구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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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행위이론
- 외교적보호권
- 실효적지배
- 양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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