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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 폰세카만사건

1. 역사적 만 : (해양법협약상) 만관련 규정 적용 배제

2. Condominium : 엘-온-니 공동수역

 

엘살바도르-온두라스

니카라과, 자발적, 비당사자 참가 => 최초로 인정

=> 자발적 소송참가에서는 '관할권적 관련성(견련관계)'을 요구하지 않는다

=> 폰세카만 수역의 법적지위에 대해서만 니카라과의 법적이익 인정

 

특별재판부

 

- El Tigre섬 : 온두라스

- Meanguera섬 : 엘살바도르

- Meanguerita섬 : 엘살바도르

 

분쟁이 존재하는가? ㅇㅇ

=> 법 또는 사실의 문제에 관한 불일치

=> 주장의 타당성은 분쟁존부 판단의 기준이 아님

 

Uti Possidetis juris원칙

행위와 법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적 권원이 우선

법적권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평상시의 실효성이 고려된다

=> 법적 권원의 지리적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법적 권원의 해석에 실효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