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sphate Lands in Nauru사건 나우루-호주 나우루 인산염 광산 사건 나우루의 위임통치국, 호주/뉴질랜드/영국 => 나중에 독립 호주/뉴질랜드/영국, BPC 설립, 인광석 독점 채굴 => 당사국의 의사가 있어야 국제기구(국제법인격)가 됨 => 의사가 없다고 판단 나우루, 시간이 흘러서 광산 복원 요청 => 복원요구 포기로 해석할 수 없다 => 지나친 지연청구는 수리불능사유가 될 수 있다 => 분쟁 제기 시한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신탁통치협정의 종료와 나우루 인산염광산 복원과 무관하다 금화원칙 궐석재판 가능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영토, 해양경계 사건 바카시반도 - 독일의 보호령, 카메룬 세계 1차 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통치령으로 분할 2차 대전 이후, 신탁통치령으로 전환 프랑스령 독립 영국령 독립 => 양자, 연방국가 창설 ------------------------------------------------------------------------------------ - 나이지리아 영국으로부터 독립 카메룬, 나이지리아가 바카시반도에 무력으로 침공한 것을 이유로 선택조항 수락선언을 근거로 ICJ에 일방적 제소 => 나이지리아, 선결적 항변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해석청구 (선결적 항변) - 금화원칙 : 차드가 '필요적 공동당사자'다 => 인정X - 해양경계획정 교섭이 제소에 앞서야 한다 => 관할..
(1995년) 동티모르 사건 티모르 섬의 동반부 => (16세기) 포르투갈 식민지 티모르 섬의 서반부 => 네덜란드 식민지 -> 인도네시아 일부 (1975년) 동티모르 독립 선언 => 내전 => 인도네시아 군, 동티모르 침략 + 점령 => 자국의 주로 편입 => 안보리, 포트투갈을 동티모르의 시정권자로 인정 (1989년) 호주-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부근의 대륙붕을 개발하는 협정 체결 => 포르투갈, 호주를 ICJ에 제소 => 포르투갈 + 호주, 선택조항 수락 쟁점 : ICJ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 3국(인도네시아)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 행사할 수 있는가? 결론 : 재판이 제 3국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호주, 선결적 항변,..
- Total
- Today
- Yesterday
- 추적권
- 관습법
- 일반적예외
- 국가행위이론
- 섬의기선효과
- ☆☆☆☆☆
- 국내법과국제법
- 유보
- 국유화
- 금화원칙
- 대세적의무
- 자위권
- ☆☆☆
- 특별재판부
- 외교적보호권
- 선택조항수락선언
- 3단계접근법
- 난민
- 최혜국대우
- 보편주의
- 양허계약
- utipossidetis
- 약정관할권
- 선결적항변
- 범죄인인도
- 국제해양법법원
- 실효적지배
- 국내구제완료
- 소송참가
- 내국민대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