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 제5장 법원 (제 101조~110조)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재판연구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군사법원 불포함)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직업적, 법조적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법관 중에서X)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재소장 : "재판관 중"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재 재판관 : 국회의 동의 대상X)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
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 (제 66조~100조)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대통령 : 국가의 원수, 행정부의 수반 = 이중적 지위 대통령제 : 일원적 의원내각제 : 이원적(국가의 원수(국왕 or 군주)따로, 행정부 집행부(수상)따로)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자유 선거 명목상 없지만, 암묵적 당연)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대한민국헌법 - 제3장 국회 제3장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가기관 중 헌법에서 가장 먼저 명시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자유 선거 : 규정은 없지만 당연한 것으로 인정)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상한 제한없음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소/중/대)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연임, 중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법,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대한민국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39조) 헌법의 하이라이트=기본권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인격권, 성명권, 명예권/ 자연권, 5차 개정)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8차 개정, 포괄적 자유권-자기결정권+일반적행동자유권)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천부인권사상, 자연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일체 모든 법, 성문법, 불문법, 국내법, 국제법)에 평등(상대적, 실질적,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을 허용)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예시적)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예시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헌법쌩기초] - 지방자치 지방자치 -> 풀뿌리민주주의 대통령 취임식 선서내용 (헌법 제 69조) 대통령 취임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성실히 수행할 것" = 헌법적 의무이지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의 지위 - 국가의 원수 - 행정부의 수반 => 국정의 최고책임자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 행정보를 지휘, 감독 제정, 개정된 법률을 공포, 집행 정부예산 편성 -> 국회의 승인 후 사용 단임제 (..
[헌법쌩기초] - 헌법과 국가기관 국회 = 민의의 전당 단원제(우리나라) 양원제(미국, 영국, 제 2공화국) (헌법 제 48조)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헌법 제 41조 제 2항)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 임기 4년 (헌법에 명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한 대표자만 선출) 비례대표제 : 정당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율 합산 (헌법 제 41조 제 3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47명, 50%이상 여성)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 회의 입법기(=의회기) : 임기가 종료될 때 까지 (헌법 제 47조) 회기 : 임시회(30일), 정기회(1년에 1번, 100일, 9월 1일) 임시회 : 대..
[헌법쌩기초] - 국가기관, 구성원리 현행헌법 : 1987년 9차 개정, 대통령 직선제 87년 6월 항쟁 -> 대통령 직선제 도입 (주요 국가기관의 조직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헌법에 규정)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권력분립 : 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대의제와 권력분립 (헌법 제 1조 제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할 의무 (개별 사안마다 국민의 뜻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님) 대표자는 ..
[헌법쌩기초] -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국회의 법률안 날치기 처리 사건 - 머릿수로 밀어붙이기, 새벽시간에 처리 탄핵 : 보통의 사법절차나 징계절차로는 처벌 곤란 고위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 -> 민주적 파면제도 (헌법 제 65조 제 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검사, 경찰청장, 검찰총장, ㅇㅇㅇ위원장)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구별하기!!! ~할 수 있다 = 재량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 성문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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