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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헌법(1948년 7월 17일) - 제 1공화국
1948년 5월10일 : 총선거 -> 제헌국회 구성
유진오초안을 원안, 권승렬초안을 참고안
(둘다 의원내각제, 양원제, 위헌법률심사권은 대법원에 부여)
이승만의 반대 -> 대통령제, 단원제 국회, 위원법률심판은 헌법위원회에 부여
=> 1948년 7월 12일 국회의 의결만으로 제정(국민투표X)
총강
- 국가형태로서 민주공화국
- 국민주권의 원리
- 영토조항
기본권
- 자유권
- 근로3권,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5차 때 삭제)
- 개별적 법률유보
- 구속적부심제
-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청원권
통치구조
대통령, 부통령 무기명투표에 의한 국회간선제(임기 4년, 1차 중임) -> 1차 개헌 : 직선제로 개헌
국무원(의결기관)
국무총리
국정감사제도 -> 7차 때 삭제 -> 9차 부활
국회 단원제 -> 1차 개헌 : 양원제(실제, 양원제 구성 안 함)
경제질서
통제경제
사회화 경향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규정
헌법재판
헌법위원회 : 위원장 - 부통령, 대법관 5인, 국회의원 5인
탄핵재판소 : 재판장 - 부통령, 대법관 5인, 국회의원 5인
정당조항X(3차), 통일조항X(7차)
제 1차 개정헌법(1952년 7월 4일) - 제 1공화국, 발췌개헌
1950년 5월 총선에서 야당이 국회다수석을 차지
정부개헌안(대통령 직선제 + 양원제) 부결
국회개헌안(의원내각제) 부결
=> 국회는 양 개헌안이 절충된 발췌개헌안 통과
통치구조
대통령 직선제(4년 1차 중임)
양원제(그러나 단원제로 운영)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
공고되지 아니한 개헌안을 의결
제 2차 개정헌법(1954년 11월 27일) - 제 1공화국, 사사오입개헌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한 대통령 중임규정 수정이 목적
헌법개정안 부결 (1표차)
-> 사사오입 수학적 계산방법을 동원
=> 부결을 번복하고 가결로 선포
통치구조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도 철폐 + 무제한 입후보 허용
국무총리제 폐지
국무원연대책임제 폐지(국무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채택)
군사재판에 헌법상 지위 부여
경제질서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
헌법개정
민의원선거권자(50만명 이상) 발의 -> 7차 삭제
헌법개정금지조항의 명문화(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중요사항에 대한 국민투표)
국민투표제 도입(주권의 제약, 영토변경 등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민투표에 필요적으로 부쳐야 함)
제 3차 개정헌법(1960년 6월 15일) - 제 2공화국, 의원내각제 개헌
3.15부정선거 +(1960년) 4.19혁명 -> 이승만 대통령 하야
기본권의 확대 및 강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검열금지 -> 7차 삭제 -> 9차 부활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신설 -> 7차 삭제 -> 8차 부활
통치구조
대통령 국회간선제(5년 1차 중임)
의원내각제 - 수상이 내각수반
국회의 양원제
대법원장, 대법관선거(법관선거인단)
헌법재판소 신설(실제로 설치X)
-> 법률의 위헌심판,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소으 정당의 해산심판, 탄핵재판,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관할 (9차 : 헌법소원심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기관화 (5차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제
지방자치 실시
정당조항 신설 -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
직업공무원제
경찰의 중립보장
제 4차 개정헌법(1960년 11월 29일) - 제 2공화국, 부정선거관련자 차별개헌
부정선거관련 처벌을 위한 부칙만 개정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하여 형벌불소급원칙 예외의 근거를 마련
부칙만 개정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과 재산권 등을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있게 함 -> 위헌
제 5차 개정헌법(1962년 12월 26일) - 제 3공화국, 군정대통령제 개헌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국가재건최고회의 구성
-> 특별위원회 : 헌법심의위원회 발족
국회가 해산됨 -> 개헌안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 -> 국민투표 (확정되지도 않은 5차 개헌안의 방법으로 개헌시도)
=> 최초의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
헌법전문을 최초로 개정 (5,7,8,9차)
헌법전문의 연도표기 : 단기 -> 서기로 변경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설
양심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에서 분리
직업선택의 자유 신설
인간다운 생활권 신설
이익분배균점권 폐지
통치구조
대통령 직선제(4년 1차 중임)
감사원 신설
헌법재판
대법원 : 위헌법률심사, 정당해산심판, 선거소송 관할
탄핵심판위원회 : 탄핵심판 관할
헌법개정
필수적 국민투표
극단적 정당국가화(무소속출마 불허, 국회의원의 당직이탈, 변경, 정당해산시 의원직 상실)
제 6차 개정헌법(1969년 10월 21일) - 제 3공화국, 공화당 3선 개헌
대통령의 연임 횟수 연장하는 개헌안 제출
대통령의 재임을 3기까지
대통령 탄핵소추요건 강화
국회의사당이 아닌 곳에서 기습적으로 여당의원만 모여 이루어진 반민주적인 개헌안
->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
제 7차 개정헌법(1972년) - 제 4공화국, 유신개헌
19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대통령의 초헌법적 지위 부여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 비상조치(국회해산, 정치활동금지)를 단행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 공고 -> 국민투표로서 확정
기본권 약화
기본권의 제한요소로 국가안전보장 추가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삭제 (-> 8차 부활)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 금지 삭제 (-> 9차 부활)
구속적부심제 폐지
통치구조
대통령에게 국정조정자적 지위 부여
대통령의 중임, 연임조항 폐지
대통령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대통령이 국회의원 1/3 일괄 추천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신설
대통령의 국회임시회소집요구권 신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대통령의 법관 임명제 도입
국회권한 축소 : 회기 단축
국정감사권 폐지
징계처분에 의한 법관의 파면가능
지방자치 유보 : 조국의 통일시까지 유예
헌법재판
헌법위원회 : 위헌법률심사(한번도 한 적 없음),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관할
법원 : 위헌법률심사 제청만 가능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폐지
헌법개정 이원화 : 대통령 발의 -> 국민투표/ 국회의원 발의 -> 국회의결 ->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
제 8차 개정헌법(1980년) - 제 5공화국, 국보위개헌
1979년 10.26 사태와 12.12쿠데타
중앙정보부장(김재규)에 의한 박정희대통령 시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설치(전두환 : 상임위원회 위원장)
헌법개정심의위원회 발족
전두환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
헌법개정심의위원회가 개헌안을 작성 -> 국민투표에 회부 -> 확정
기본권의 상대적 강화
행복추구권 신설
구속적부심 부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설
연좌제 폐지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신설
환경권
적정임금조항
강력한 대통령제
대통령 간선제 :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7년 단임제 (역사상, 임기가 가장 김)
통일주체국민회의 폐지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국정자문회의, 평화통일자문회의 신설
국회의 국정조사권 신설
일반법관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
징계에 의한 법관파면 삭제
헌법개정절차의 일원화
국민투표로만 확정시킬 수 있음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금지
제 9차 개정헌법(1987년) - 제 6공화국, 대통령 직선제개헌
6월 민주화 운동 - 호헌철폐, 독재타도
-> 6.29 선언(민정당 : 노태우 대표)
전문개정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기본권강화
적법절차제도
구속의 통지, 고지제도(미란다원칙)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허가, 검열금지 부활
최저임금제 시행의무
통치구조
대통령 5년 단임제 + 직선제
비상조치권 삭제
긴급명령제 부활
국회해산권 삭제
국정감사권 부활
헌법재판소제도 부활
재외국민보호조항에 의무부여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통일조항(제 4조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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