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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이론 (17)
대한민국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39조)

대한민국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39조) 헌법의 하이라이트=기본권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인격권, 성명권, 명예권/ 자연권, 5차 개정)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8차 개정, 포괄적 자유권-자기결정권+일반적행동자유권)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천부인권사상, 자연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일체 모든 법, 성문법, 불문법, 국내법, 국제법)에 평등(상대적, 실질적,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을 허용)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예시적)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예시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헌법/헌법이론 2023. 7. 14. 19:51
[헌법쌩기초] - 지방자치

[헌법쌩기초] - 지방자치 지방자치 -> 풀뿌리민주주의 대통령 취임식 선서내용 (헌법 제 69조) 대통령 취임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성실히 수행할 것" = 헌법적 의무이지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의 지위 - 국가의 원수 - 행정부의 수반 => 국정의 최고책임자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 행정보를 지휘, 감독 제정, 개정된 법률을 공포, 집행 정부예산 편성 -> 국회의 승인 후 사용 단임제 (..

헌법/헌법이론 2023. 7. 13. 21:51
[헌법쌩기초] - 헌법과 국가기관

[헌법쌩기초] - 헌법과 국가기관 국회 = 민의의 전당 단원제(우리나라) 양원제(미국, 영국, 제 2공화국) (헌법 제 48조)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헌법 제 41조 제 2항)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 임기 4년 (헌법에 명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한 대표자만 선출) 비례대표제 : 정당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율 합산 (헌법 제 41조 제 3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47명, 50%이상 여성)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 회의 입법기(=의회기) : 임기가 종료될 때 까지 (헌법 제 47조) 회기 : 임시회(30일), 정기회(1년에 1번, 100일, 9월 1일) 임시회 : 대..

헌법/헌법이론 2023. 7. 12. 21:21
[헌법쌩기초] - 국가기관, 구성원리

[헌법쌩기초] - 국가기관, 구성원리 현행헌법 : 1987년 9차 개정, 대통령 직선제 87년 6월 항쟁 -> 대통령 직선제 도입 (주요 국가기관의 조직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헌법에 규정)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권력분립 : 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대의제와 권력분립 (헌법 제 1조 제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할 의무 (개별 사안마다 국민의 뜻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님) 대표자는 ..

헌법/헌법이론 2023. 7. 12. 20:15
[헌법쌩기초] -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쌩기초] -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국회의 법률안 날치기 처리 사건 - 머릿수로 밀어붙이기, 새벽시간에 처리 탄핵 : 보통의 사법절차나 징계절차로는 처벌 곤란 고위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 -> 민주적 파면제도 (헌법 제 65조 제 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검사, 경찰청장, 검찰총장, ㅇㅇㅇ위원장)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구별하기!!! ~할 수 있다 = 재량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 성문헌법..

헌법/헌법이론 2023. 7. 11. 20:03
[헌법쌩기초]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쌩기초]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본래적의미의 헌법소원심판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 - 위헌심사형 : 본질 - 위헌법률심판 - 권리구제형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기본권 주체=국가기관X, 공권력의 담당자X)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권력 :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

헌법/헌법이론 2023. 7. 11. 18:23
[헌법쌩기초] - 위헌법률심판

[헌법쌩기초] -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법원의 제청)위헌법률심판 (헌법 제 107조 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 111조 1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규범통제제도 - 구체적 규범통제제도 구체적 사건과 연계 어떤 법률이 일반법원에서 심리되는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재판의 전제성 요건 필요)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 - 추상적 규범통제제도 어떤 법률이 일반법원에서 심리되는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더라도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 절차 1. 법원의 제청 2.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

헌법/헌법이론 2023. 7. 10. 19:01
[헌법쌩기초] - 헌법재판

[헌법쌩기초] - 헌법재판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 본격적인 활동 시작 1987년 10월, 9차 개정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현행헌법으로 발효 현행헌법 : 대통령 직선제 헌법재판 :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 -> 헌법질서를 유지, 수호하는 국가작용 1. 기본권 침해 2. 헌법 분쟁 3. 헌법 침해 최초의 사법심사 180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머버리vs메디슨 사건 영미법 : 판례도 법 ( 대륙법) 유럽 헌법재판제도 1920년, 오스트리아 연방헌법(헌법재판소 설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헌법재판제도의 본격적인 일반화 독일 나치 :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정할 수 있다. -> 일반 법원과 별도의 독립된 헌법재판소 설치 독립된 헌법재판기관 설치여부 비집중형(일반법원형..

헌법/헌법이론 2023. 7. 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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