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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쌩기초] - 헌법재판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 본격적인 활동 시작
1987년 10월, 9차 개정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현행헌법으로 발효
현행헌법 : 대통령 직선제
헌법재판 :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 -> 헌법질서를 유지, 수호하는 국가작용
1. 기본권 침해
2. 헌법 분쟁
3. 헌법 침해
최초의 사법심사
180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머버리vs메디슨 사건
영미법 : 판례도 법 (<-> 대륙법)
유럽 헌법재판제도
1920년, 오스트리아 연방헌법(헌법재판소 설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헌법재판제도의 본격적인 일반화
독일 나치 :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정할 수 있다.
-> 일반 법원과 별도의 독립된 헌법재판소 설치
독립된 헌법재판기관 설치여부
비집중형(일반법원형) : 미국(연방대법원)
집중형(독립기관) : 우리나라
미국형 사법심사제도
캐나다, 호주, 인도, 일본
우리나라 제 3공화국 헌법(1962년, 5차 개정)
헌법재판의 기능
1. 헌법보호기능
2. 권력통제기능
제 69조 : 헌법 준수 의무
3. 기본권 보호기능
- 헌법소원제도 : 국민의 기본권 구제
- 헌법재판제도 : 기본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주는 제도
4. 교육적 기능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1948년, 건국헌법 :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위헌법률심판권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함
헌법재판의 종류(제 111조 제 1항, 헌법재판소법 제 2조)
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위헌법률심판) : 건국헌법때부터 채택, 역사가 가장 오래 됨
나. 탄핵(국회)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파면 여부 결정
(헌법 제 65조 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 : 제적 과반수 발의, 제적 2/3 이상 찬성 -> 헌법재판관 6명 이상 찬성
다. 정당의 해산(정부) : 재판관 6명이상 찬성
라.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유무, 범위에 관한 다툼 발생 시 심판
(태안군, 홍성군 천수만 해역 새 기준)
*헌법소원(국민) : 현행 헌법에서 채택,
마.헌법재판소법 제 68조 1항 : (본래적 의미)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
바. 제 68조 2항 : (위헌심사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그 신청이 기각된 때, 당사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
국민이 직접 심판의 청구 주체가 된다
헌법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 중 가장 핵심
헌법재판소 구성
- 헌법재판소장 :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헌법재판관(9명) : 대통령(3명), 국회(3명), 대법원장(3명) -> 6년임기
- 헌법연구관
- 헌법재판연구원
- 사무처
일반심판절차
- 전원 재판부 :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 : 재판관 7인이상 출석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 구두변론(공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 원칙적 서면심리(비공개), 필요한 경우 구두 변론 실시
- 제 1,2,3 지정 재판부(3인으로 구성) :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적법요건) -> 본안/각하 -> 전원재판부
3인의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 각하
심판청구 방법
1. 헌법재판소 방문
2. 우편제출
3. 전자헌법재판센터
종국결정(=최종결정)
180일 내 종국결정(훈시규정)
심판비용
국가부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증거조사 비용은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개인이 당사자로 관여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함(변호사 강제주의, 국선대리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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