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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쌩기초] - 헌법의 기본원리

우리나라 : 성문헌법(130개), 경성헌법, 복지국가(사회국가적)헌법 -> 근대입헌주의 헌법을 기본으로

1948년 7월 12일 : 헌법제정 *7월 17일 : 공포된 날

1987년 : 9차 개정헌법

2차 개정 때, 헌법 안에 헌법개정의 한계 규정

제 10장 (헌법개정)

헌법의 내용적 동일성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

- 민주적 의사결정

- 자유 평등을 기본원리로

 

영국 : 불문헌법, 관습법, 연성헌법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화국(=군주제를 부정한다)

민주주의 :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

 

국민투표제도

- 헌법 제 72조(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

- 헌법 제 130조 제 2항(헌법개정안)

 

대의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직접민주주의의 요소 가미

 

선거

1. 보통선거(18세이상) <-> 제한선거

2. 평등선거 <-> 차등선거 

3. 직접선거 <-> 간접선거(선거인단)

4. 비밀선거 <-> 공개선거

 

여론

언론, 출판, 정당 가입, 집회, 정당설립, 결사

 

(헌법 제 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원주의

- 복수정당제

- 지방자치제도

 

방어적 민주주의(독일에서 시작)

: 적극, 의도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람이나 단체들까지 정치과정 참여를 허용하면 민주주의는 파괴

 

법치국가(<->인치국가)

1. 기본권보장

2. 권력분립(입법(국회), 집행(행정), 사법(재판))

3. 헌법의 우위 :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헌법에 따른다

법률의 우위 : 행정부, 사법부는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4. 법치행정의 보장

법률 우위의 법칙 :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법률 유보의 원칙 : 행정부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 국회가 법률로 규정 불가능

-> 많은 부분을 행정부에게 위임해야할 필요 발생

그러나,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

 

법률(기본적인 사항)

행정입법(대통령령, 총리령, 부령(행정각부) 등) -> 구체적으로

 

5. 사법적 권리구제절차

6. 법적 안정성

- 신뢰보호원칙

- 소급효금지원칙

- 명확성 원칙

7.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사회국가원리 -> 박애정신의 실현

프랑스혁명의 이념(자유, 평등, 박애)

-> 평등 & 자유 : 절대군주제를 타파한 이후 곧바로 실현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복지국가)

제 119조 1항 :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항 :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헌헌법-현행헌법 : 사회국가원리조항이 명문으로 규정X

사회국가 원리 수용 :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 헌법의 전문

-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31조 교육권, 32조 근로의 권리, 33조 근로3권, 34조 인간다운 생활, 35조 환경권, 36조 혼인과 가족생활)

32조 : 사회적 약자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

34조 :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특별히 보호

- 경제에 관한 조항 (제 119조 제 2항) : 자본주의적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단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1. 사회적 안전

위기나 긴급상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것

개인적인 조건이나 사회적인 상황으로 인해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

사회적 급부 : 의료, 실업 및 연금보험, 조세경감, 국가유공자보호

2. 사회적 평등

모든 국민에게 가능한 평등하게 복지 향상(모든 계층에게 평등하게)

국민에게 적정수준의 경제적, 문화적 생활수준 보장(국가의 재정능력을 고려해서)

*상대적 평등 : 개인적 능력에 따라 사회적 급부, 사회적 부담 차등화

3. 사회적 자유

주거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