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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4 채택
공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해
해양유전자 자원의 이익공유, 구역관리기반수단, 해양환경영향평가 도입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해저케이블에 관한 국제규범
최초의 해저케이블, 1850년, 영국-프랑스, 도버해협
미국, 클린 네트워크, 해저케이블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의 참여 배제 조치
* 해저케이블의 부설과 유지에 관한 내용 규율
1884년, 해저전신케이블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파리협약
1958년 대륙붕협약
1958년 공해협약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관한 협약 : COLREG. 국제해사기구(IMO)
1982년 UN해양법협약
1884년, 해저전신케이블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파리협약
관습국제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해저케이블의 파괴나 훼손에 대한 형사책임 규정 (인명이나 선박구조로 인한 경우는 면책) : 기국주의 원칙
민사책임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
협약의 위반 판단주체 : 가해국 기국주의(국내재판소)
*전쟁 중에는 적용될 수 없다*
(제 1차 해양법회의 : 영해 및 접속수역/공해/어업 및 공해 생물자원의 보존/대륙붕)
1958년 대륙붕협약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관한 협약 : COLREG. 국제해사기구(IMO)
조종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선박을 피해야 할 의무 + 일정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해야 할 의무
1956년, ILC
: 해저케이블, 해저관선에 대한 피해 = '항행사고'로 간주될 수 있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서문에 국제통신을 촉진하는 바다와 해양에 대한 법적 질서의 강화 목적을 천명
군도국가 : 다른 국가가 부설한 기존 해저전선 존중, 이러한 전선의 위치 및 이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 의사를 적절히 통지받은 경우, 그 전선의 유지와 교체를 허용해야 할 의무
다른 국가가 부설한 = 국가 + 그 국민도 포함
새로운 케이블은 군도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케이블 경로 측량 규제 : 연안국의 권리 (명시적 인정)
'조사활동' = 유해
'수로측량'에 관련된 무해통항에 대한 규제
EEZ = 협약이 규정한 특수한 제도 sui generis regime
연안국,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대한 주권적 권리 /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설치와 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대한 관할권
대륙붕 :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 자원 및 정착성어종에 속하는 생물체를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
다르다?
관선 부설경로
해저케이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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