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난민불인정불허가취소 사건
난민불인정불허가취소 사건 중국국적 파륜궁 수련자들, 한국에 난민신청 고등법원, 일부 인정 + 일부 부인 + 난민 :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근거있는 공포(인종, 종교, 국적, 특정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의견)로 => 신청자가 입증 본국을 떠나고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 51년 난민조약 : 정치적 난민만 보호 ------------------------------------------------------------------------------------------------ 1.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에 난민신청인의 거짓 진술 등의 내용이 그 주장의 박해 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지만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와 관련된 경우가 포함되는가..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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