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우엔 후 창 범죄인 인도청구 사건
우엔 후 창 범죄인 인도청구 사건 상대적 정치범죄(보통범+정치범) : 불인도원칙X =>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범요소와 보통범요소를 '비교형량' 베트남국적 우엔 후 창, 민주주의 운동가 베트남->우리나라, 범죄인 인도청구(양자간 범죄인인도조약 체결했음) 우리나라 서울고등법원(단심제),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심제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 우리나라, 폭탄테러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중 => 베트남은 미가입 => 당 조약은 양자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폭탄테러범 인도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인도해야 하는가? ㄴㄴ => 우리나라, 베트남 모두 서명 => 안보리 결의는 회원국들에 대해서 구속력O => 우리나라, 구속력은 있으나, 안보리결의는 조약이 아니다 => 안보리 ..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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