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 WHO, 권고적의견 요청 => 권한범위를 벗어났다 => 기각 => UN총회가 다시 요청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서 권고적 의견 요청 가능) UN전문기구, UN총회의 승인 => 권고적 의견 요청 가설적 질문 가능 당시 핵무기를 특정하여 사용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국제법은 없었다고 판시 자위권의 수단으로써 행사되는 핵무기의 사용 또는 그 위협이 위법인가? => 결론을 낼 수 없다(일반적 허용 적용X) NPT 조약의 핵군축 교섭의무 : 교섭에 임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최종협상으로 이끌어 나갈 의무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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