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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노코 사건
쿠데타 -> 티노코 집권 -> 신헌법 제정
티노코 실각 -> 바르케르 과도정부 조직 -> 구헌법 부활
-> 티노코 집권기 개인과 체결한 모든 계약(양허계약) 무효화
=> 사실주의 적용
중재판정의 결론 = 재정(award)
티노코 정부는 코스타리카의 법률상 정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정부로 성립한다
신정부는 티노코 정부가 체결한 양허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가? ㄴㄴ 정부승계
(다만, 양허계약은 당초부터 헌법을 위반하여 체결 -> 신정부가 승계할 의무가 없다)
캐나다 은행에 대한 부채에 대해 지불을 거부할 수 있는가? ㅇㅇ
(티노코 개인용도로 사용할 돈이었음 => 명백한 월권행위=> 국가 귀속성부인)
당시 영국정부의 보호하 캐나다, 영국정부가 보기에 명백했는가? ㅇㅇ 피해자도 분담
정부승인에 있어서 선언적 효력설
(영국이 티노코 정부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티코노 정부의 성립 여부에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허계약상 분쟁)
이권계약 규정이 외교적보호요청을 금지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 이권계약 규정에 외교적 보호요청 금지가 있다면?
칼보조항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례
*2001년 ILC 국가책임최종초안
모든 월권행위의 국가 귀속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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