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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끼에 에끄레오 섬 사건
=> 영국의 영유권 인정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 독도 인근수역에 중간수역 설정
=> (멩끼에 사건에서 ICJ)어엽협정과 영유권은 별개의 사안이다
=> disclaimer조항,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협정이므로, 그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조약과 무관하다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 이전의 증거만 능력인정
=> 이후의 증거의 능력도 인정
(섬에 관한 활동이 여러 측면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전개
그 후에도 중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정적 기일 이후에의 행위라도 그것이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개선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재판소가 고려할 수 있다)
+ 어업협정과 영유권
어업협정 -> 공동수역 설정
=> 어업협정과 영유권(공동지배)은 무관하다
+ 상대적 권원(relative title)
: 누가 더 강력하게 지배 증거를 제시했는가?
=> 영국&프랑스, 절대적 권원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대적 권원에 따라 판단요청
=> 영국이다!
+ 절대적 권원(누가 취득하는지 확실)
: 선점, 시효, 정복, 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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