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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batino 사건
60년대
미국, 쿠바에 대한 경제원조를
쿠바가 공산화된 이후로 중단
쿠바, 설탕제조기업을 국유화(미국기업에 대해서만 국유화)
=> 국유화 조건(공익/비차별/보상)을 충족하지 못함
미국에 있는 수입상, 설탕수입
-> Sabbatino(파산관재인)에게 설탕대금 지급
=> 쿠바, Sabbatino와 수입상을 대상으로 미국법원에 대금지급청구소송 제기(쿠바의 소 제기=쿠바가 국가면제 포기)
=> 1심, 2심 : 국가행위이론 적용X (국유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
=> 3심(미국 연방법원) : 국가행위이론 적용(보상수준에 대한 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쿠바의 조치가 반드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 쿠바 승
=> 연방의회, '사바티노 수정법' 제정
(국제법에 위반되는 조치는 국가행위이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 파기환송심 : 사바티노 수정법 적용(국제법 예외 인정)
=> 국가행위이론을 적용X => 쿠바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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