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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적 의무

 OECD 설립 목적의 지지
 OECD의 제규범의 원칙적 수락
○ 예산의 분담

나) 권고적 의무

 GATT 제 11조국 및 IMF 제 8조국으로의 이행
- GATT 11조는 수출입에 수량제한을 폐지하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만 관세를 인정한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1990.1월 GATT 11조국으로 이행
- IMF 8조는 경상외환 지급에 대한 제한 폐지, 복수 환율제도의 적용 등 차별적 통화조치 철폐, 외국보유원화의 외화교환 의무 등 외환거래와 관련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1988.12월 IMF 8조국으로 이행

○ 개도국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
- GNP의 0.7% 이상의 개발원조 제공의무가 있으나 법적 강제성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지님.

다) 자유화 의무(제2부. II OECD의 주요 규범” 참조)

○ 국가간 서비스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및 “자본이동자유화 규약”(소위 양대자유화 규약)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

○ 다만 가입국의 경제여건에 따라 일부 규약의 유보 또는 면제가 가능

[네이버 지식백과] OECD 회원국의 의무 (OECD 개황,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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