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두 사디오 디알로 사건 콩고 간접침해+직접침해 (ILC) 외교보호초안, 대리청구 인정(영국 국내법도 인정) 적도 기니 국적 아마두 사디오 디알로(회사 주주), 콩고에서 추방당함(영구입국금지+상소 불가능-국내구제완료) -> 추방과정에서 적도 기니에 통지X - 직접침해 : 기니의 외교적 보호권 발동 - 간접침해 : '콩고'법인(콩고에서 설립+본점소재)에 피해 => 적도기니가 외교적 보호권 행사할 수 없다 => 보호권자가 가해자 => 기니, 가해자가 법인의 국적국인 경우, 주주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대리청구한다 => (ICJ)인정되지 않음
Jadhav사건 파키스탄 내 인도 영사 파키스탄, 인도 국적 Jadhav를 간첩죄 혐의로 체포 => 사형선고... (집행은 안 함) 파키스탄, 영사고지X 인도&파키스탄, 영사관계협약의 선택의정서 수락 -> 약정관할권 => 인도, 일방적 재판 청구(강제관할권) (파키스탄의 선결적 항변) 파키스탄 국내절차가 진행 중인데 인도의 제소가 재판절차를 남용한 것인가? ㄴㄴ 선택의정서상 중재나 조정절차를 선행해야 하는가? ㄴㄴ 인도의 영사접근권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가? ㄴㄴ (본안판단의 문제다) 불법행위는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불법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 => 간첨혐의라 할지라도 영사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영사보호 (라그란드 형제사건) (자다브사건) (아마두 사디오 디알로) 미국, '영사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영사통지 + 영사접견권의 고지의무) 미국 내 멕시코 국민 체포시, 영사고지의무 - 그 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알 수 있었을 때 (체포즉시X) => 미국, 멕시코의 권리 '직접침해' => 미국, 영사보호를 받을 권리 + 영사고지를 받을 권리 '간접침해' 미국 내 형사재판절차가 끝나기 전에 멕시코, 미국을 상대로 ICJ로 제기 => 미국, 국내구제미완료 항변 => (ILC) 압도적 우세 기준 적용 => X => 국내구제완료 원칙에 배제가 된다 => 원상회복 : 재심으로 충분 (미국입장) (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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