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3년) 7년전쟁 : 프렌치 인디언 전쟁 => 영국, 캐나다와 미시시피 주 동쪽의 북미대륙 전체 지배 => 자금필요 => 식민지 주민들에게 설탕법, 인지세법, 강압법 부과 => 저항 (1776년) 독립선언문 채택 (1777년 11월) 존 디킨슨, 연합규약, 영속적인 연합 (1787년 5월) 필라델피아 헌법초안 미국, 프랑스의 원조 => 승리 파리조약 : 전쟁종결 (1861년) 북부 : 노예제 폐지 남부 : 노예제 지지 => 패 영국 중립선언, 남부군에 우호적 (알라바마호 사건)
2022년 5월 다자경제협력체인 IPEF가 미국 주도로 출범했고, 회원국은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 14개국이다. 회원국들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9%를 차지했다. 한국은 그동안 값싼 중국산 광물,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 등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취약했다. 하지만 이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한국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IPEF 회원국들과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회원국들이 함께 대체 공급처를 파악하고, 대체 운송 경로를 개발하는 등 협력에 나선다는 것. 이를테면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IPEF 참여국들이 함께 대체 공급처를 찾아 나설 수 있다. 회원국들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도 ..
2023.3.4 채택 공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해 해양유전자 자원의 이익공유, 구역관리기반수단, 해양환경영향평가 도입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해저케이블에 관한 국제규범 최초의 해저케이블, 1850년, 영국-프랑스, 도버해협 미국, 클린 네트워크, 해저케이블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의 참여 배제 조치 * 해저케이블의 부설과 유지에 관한 내용 규율 1884년, 해저전신케이블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파리협약 1958년 대륙붕협약 1958년 공해협약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관한 협약 : COLREG. 국제해사기구(IMO) 1982년 UN해양법협약 1884년, 해저전신케이블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파리협약 관습국제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해저케이블의 파괴나 훼손에 대한 형사책임 규정 (인명이나 선..
조약법 협약의 해석, ILC 강행규범에 위반되는 조약 예시 1. UN헌장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력사용을 예시하는 조약 2. 국제법상의 범죄행위를 예정하는 조약 3. 노예매매, 해적행위 또는 집단살해와 같이 국가들이 그 진압을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는 행위들을 예정하거나 용인하는 조약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 ICJ 대세적 의무의 예 1. 침략행위 금지의무 2. 집단살해 금지의무 3. 노예매매 및 인종차별금지와 같은 인권보장의무 1980년 국가책임협약 잠정초안, ILC 국제범죄의 예시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무력사용 금지) 2. 민족자결권 보호 3. 인간의 보호(인권보호) 4. 인류환경의 보호 유럽인권재판소 Al-Adsani v. UK 고문금지 유럽인권재판소 Jorvic v. Germnay 제노사이드 ..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창설되는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기획그룹(NPG)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포함된 5개국이 각 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계획, 의사결정, 운반 등에 대해 결정하는 협의체다. 즉,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양자간 협의체인 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기획그룹(NPG)은 다자간 협의체라는 차이가 있다.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핵협의그룹(NCG)은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1950년 발발한 6.25 전쟁은 공식적으로 UN군이 참전한 전쟁이지만 UN군의 주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 NATO 회원국들이었고, 실질적으로 NATO가 참전했다고 봐도 어느 정도 무방했다. 당시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NATO 가입을 희망해 오던 튀르키예는 6.25에 파병했고, 덕분에 6.25가 진행 중이던 1952년 NATO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1961년 인도가, 포르투갈령 인도 식민지인 고아, 디우, 다만을 돌려받기 위해 무력침공을 강행했을 때 이를 막아낼 역량이 없었던 포르투갈은 NATO의 회원국이므로 NATO의 공동대응을 역설하며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때는 미국과 영국이 중심이 되어 그 지역은 NATO 관할이 아니라고 했고 포르투갈은 끝내 인도 식민지를 모두 버려야 했..
1. (비밀외교의 철폐와 공개외교의 수립) 강화 조약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또 공표되어야만 한다. 그 체결 이후에는 어떠한 종류의 비밀 회담도 있어서는 안 된다. 외교는 항상 정직하고 솔직하며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조약을 등록 : 효력효건 2. (해양의 자유) 평화시와 전시를 막론하고 영해 밖에서 항해의 자유는 보장되어야만 한다. 다만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국제적 조치에 의해 해양이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봉쇄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작전 비판 3. (경제장벽의 철폐) 평화를 희망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모든 국가들 사이에는 가능한 모든 경제적 장벽을 없애고 동등한 무역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자유무역주의 4. (군비축소) 각국의 군비는 상호 ..
비교조항 미일안전보장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5조(3조) 양쪽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일본의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임. 따라서 일본이 미 본토에 대한 공격에 대해 원칙적으로 도울 의무가 없음.[3][4] 양쪽의 의무를 규정하며, 그 범위는 쌍방의 행정지배하 영토 및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되는 영토임.[5][6][7][8] 6조(4조) 일본국 영토 내 및 그 부근에 주일미군을 배치하는 권리가 허용되기는 하나, 미국이 이를 수락한다는 문구는 없음. 대한민국 영토 내 및 그 부근에 주한미군을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이 허가하고, 미국이 이를 수락한다고 나와 있음.[9] 또한 한미행정협정의 체결 근거가 이 4조이므로 미국의 발 빼기가 좀 힘들게 해놓았음. 10조(6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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