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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에 대한 파기 사건

 

=> 난민 인정

 

난민신청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통상적인 사회적 비난의 정도를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

 

=> 출신국에 따라서 (박해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