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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

 

캐나다계(설립지국+본점소재지국) 트랙션 회사, 스페인에 자회사 설립 -> 스페인, 파산선고

벨기에국적 주주들, 재산권 침해

=> 벨기에, 스페인을 상대로 ICJ 제소

1차 제소, 합의해보려고 소를 취하

-> 합의 안됨 -> 2차 재소

 

재소가 가능한가? ㅇㅇ

=> 재소를 금지하지 않는다(일반적 허용)

 

(스페인, 선결적 항변)

벨기에가 원고적격(locus Standi)이 있는가? ㄴㄴ

=> 스페인이 캐나다계 회사에 피해 (캐나다에게 1차적 외교적 보호권이 있다)

=> 벨기에 주주들은 '간접피해'

 

주주들이 외교적 보호권을 가질 때

1. 법인이 법적 소멸(청산, 캐나다 등기부에서 삭제)

2. 법인의 국적국이 포기(묵시적 포기도 가능+포기의사가 명확) => 외교적 보호능력 상실

+ 주주들의 직접피해 (아마두 사디오 디알로 사건)

 

=> 캐나다, 장기간 제소하지 않음(포기 아님)

=> 장기간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 자체가 포기로 간주할 수 없다

 

+ 방론(obitur dictum)???

국제의무

- 대세적 의무

- 대세적 의무가 아닌 의무(양자차원의 의무) : 개별국가가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지는 의무를

=> 국제법에도 대세적 의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최초로 인정

 

=> 소송경제원칙(judicial economy)

국적계속의 원칙이 충족되지 않았으니

국내구제완료는 볼 필요도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