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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ity of Use of Force사건

 

ICJ 인적관할권

 

세르비아, 세르비아 내 자치주 코소보 인종청소

NATO의 코소보 공습(세르비아 공격) : 일방적 인도적 간섭

 

세르비아, NATO회원국대상으로 ICJ 제소

=> 세르비아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가?

=> ICJ, 오로지 국가만 가능

1. UN회원국

2. UN미가입국 + ICJ 규정만 가입 : 안보리 권고 + 총회 결정

3. 둘다 미가입 : 특별협정 + 안보리 허가

 

특별협정(제노사이드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1951년 발효)

=> ICJ규정 발효 당시(1948년), '발효 중'이었던 조약 대상 X

제소 당시, 세르비아 = UN미가입국, ICJ미가입국

제소 이후, 세르비아, UN가입 => 소급X

 

세르비아의 원고 적격이 없다 => 각하

 

세르비아, 구유고 연방을 승계한 신유고연방이다

=> 총회 불승인

=> 사무국 승인(?)

=> ICJ : 회원국이 아니었다, sui generis(독특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