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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 Norstar호 사건

 

이탈리아-파나마

 

이미, 이탈리아 국내법원에서 무죄판결받음

=> (재판을 받는 동안 피해를 봤을 수도 있다) 파나마가 이탈리아를 제소

=> 이탈리아가 파나마선적에 대한 공해 항행의 자유를 위반했으나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특정의무를 전제로 해야함)

 

M/V Norstar호, 면세유(공해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만 판매) 구입

-> 공해로 가지 않고 이탈리아 연안으로 들어가는 선박에게 급유(bunkering)

=> 이탈리아,  M/V Norstar호는 탈세한거다!! + M/V Norstar호 억류조치

 

1. (내수) M/V Norstar호 면세유 적재

2. (공해) 대형요트에서 급유 => 이것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공해 항행의 자유 침해

3. 대형요트들이 유루 구매를 신고하지 않음

 

+ 위축효과(chilling effect)

공해 항행의 자유를 위축하는 효과

=> 위반 판단의 기준이 되는가? ㄴㄴ

=> 위축효과가 없었더라도 공해자유의 원칙을 위반될 수 있다

 

공해에서 집행관할권과 입법관할권의 문제

- 입법관할권 : 법을 적용하는 것을 예정하는 것만으로도 공해자유원칙을 위반한다

- 집행관할권 : 당연히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