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 캐나다계(설립지국+본점소재지국) 트랙션 회사, 스페인에 자회사 설립 -> 스페인, 파산선고 벨기에국적 주주들, 재산권 침해 => 벨기에, 스페인을 상대로 ICJ 제소 1차 제소, 합의해보려고 소를 취하 -> 합의 안됨 -> 2차 재소 재소가 가능한가? ㅇㅇ => 재소를 금지하지 않는다(일반적 허용) (스페인, 선결적 항변) 벨기에가 원고적격(locus Standi)이 있는가? ㄴㄴ => 스페인이 캐나다계 회사에 피해 (캐나다에게 1차적 외교적 보호권이 있다) => 벨기에 주주들은 '간접피해' 주주들이 외교적 보호권을 가질 때 1. 법인이 법적 소멸(청산, 캐나다 등기부에서 삭제) 2. 법인의 국적국이 포기(묵시적 포기도 가능+포기의사가 명확) => 외교적 보호능력 상실 + 주주들의..
노테봄(Nottebohm) 사건 (ILC) 외교보호초안 : 진정한 관련성 요건X (ICJ) 진정한 관련성 요구 금반언의 원칙 과테말라 - 행정절차, 외국인 관리(국내절차) : 리히텐슈타인 국적 인정, 비자발급, 와국인등록부에 리히텐국적으로 - 국제쟁송절차(국제절차) : 리히텐슈타인 국적 부인 => 국내절차와 국제절차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 금반언원칙 위반이 아니다 독일국적 노테범 -> 과테말라 독일과테말라, 2차 세계대전 당시 노테범, 리헤텐슈타인(2차대전 중립국)으로 가서 리히텐 국적취득 과테말라, 노테범 재산 몰수 + 미국으로 추방 리히텐슈타인, 과테말라에 대해서 외교적 보호권 행사 => ICJ, 진정한 관련성이 없다! => 국제법상, 대항력이 없다 리히텐슈타인 국내법에 의거하여 국적이 ..
Obligation to Prosecute or Extradite 사건 =고문방지협약 적용사건 (세네갈, 벨기에 모두 고문방지협약 당사자) Habre 대통령 집권시기 반대파에 대한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 자행 -> 축출된 후, 세네갈로 망명 세네갈 검찰, 가택 연금, 수사 진행 -> Habre, 수사 중단 소송 -> 세네갈 법원, 항변 수용 => 세네갈 검찰의 수사 중단(세네갈 국내법상 관할 대상이 아니었음) 벨기에 국적 차드인, 벨기에 검찰에 고발 -> 벨기에, 고문방지협약상 '인도아니면소추' -> 세네갈에 대해 인도요청 -> 세네갈, 거절 벨기에, 고문방지협약 위반 혐의로 세네갈을 ICJ에 제소 쟁점 : 약정관할권 행사 전에 교섭을 완료했는가? ㅇㅇ 당사자간 대세적 의무를 창설했다고 본 최초의 판례 =..
Gabcikovo-Nagymaros 사건 (헝가리-슬로바키아)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부다페스트 협정 : 댐 건설 + 수로 변경 상류 : 체코슬로바키아, 주발전 댐 => 거의 완성 하류 : 헝가리, 댐 => 댐건설 일방적 중단결정 => 새로운 대안 진행 : 유로 변경 + 사업 축소 => 헝가리 반대 => 협정 종료 선언(재정, 정치, 환경) 체코슬로바키아 => 체코 / 슬로바키아로 분리 => 슬로바키아, ICJ에 회부 쟁점 : 헝가리의 협정종료는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ㄴㄴ 슬로바키아의 새로운 대안의 실시는 대응조치로 정당화되는가? ㄴㄴ 슬로바키아, 대항조치 주장 => 기각(비례성 위반) +(슬로바키아 항변) 조약 근접 적용원칙 => 법의 일반원칙 => ICJ, 조약의 취지에 맞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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