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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북해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Germany - Denmark - Netherlands)

네덜란드, 덴마크 : 등거리원칙(대륙붕 협약 6조), 중간선 원칙이 관습법이다

서독 : 형평한 배분원칙 (대륙붕 협약 당사자국 x)

 

쟁점 :

- 협약 적용 동의했는가? ㄴㄴ

- 등거리원칙이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관습국제법에 해당하는가? ㄴㄴ, 유보가 허용되고 있음!

- 관습법 성립에 있어서 시간적 요소가 단축될 수 있는가? ㅇㅇ, 근데 6조가 빠르게 관습으로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성이 없고, 법적확신도 입증이 안1됨

=> 속성관습법론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 그렇다면, 경계획정원칙 알려줘!

ICJ, "형평의 원칙" (처음으로 언급)

타국 영토의 자연연장 (처음으로 언급) 을 침해하지 않고 

(대륙붕이 육지영토의 자연연장 -> 82, 해양법 협약에 반영)

비례성 판단

 

ICJ, 관습법 성립요건, (=이요소설)

1. 각국의 실행을 먼저 검토(일반관행) : 일반성 일관성, "계속성"

2. 법적확신을 수반(법적확신)

 

+ 속성관습법 : 법적확신만 있으면 된다! 

 

+ 85년, 리비아 몰타 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삼단계 접근방식

1. 잠정적 경계선

2. 잠정적 경계선 이동 => for equity

3. 비례성 판단(해안선의 길이 비, 잠정적으로 결정된 수역의 면적 비율, 현저하게 불균형하지 않은지 - 불균형성 test)

 

최소한 해당문제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의 실행이 공통적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