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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한델 사건 (Interhandel Case, Switzerland - USA)

 

국내구제완료원칙

 

미국, 스위스 회사 Interhandel의 재산 몰수

=> 재심 '계류중'(오랜시간 동안 재심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었음)

=> 스위스, 미국에 대해서 외교적 보호권 행사

 

미국, 선결적 항변 : 아직 계류중이잖아

ㅇㅇ.. => 국내구제미완료로 각하

 

(관행) 재심은 국내구제완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은 완료범위에 포함

 

직접침해인가?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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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 적성국 교역법에 따라 GAF의 자산 압류

GAF대주주인 스위스 회사 Interhandel가 독일회사 IG Farben의 통제하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워싱턴조약 : 미, 영, 불, 스 - 스위스 내 독일재산의 조사와 청산 절차를 합의

 

스위스, Interhandel은 독일 회사와 관계가 없구나! => 자산동결 풀고 미국에게 몰수된 자산의 반환 요청

미국, 싫소!

스위스, 미국 법원에 제소

 

미국 연방법원, Interhandel은 심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Interhandel, 스위스 정부가 서류를 압류해서 제출할 수 없어요!

미국 연방법원, 흠.. 3개월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하겠음!

=> 스위스 정부의 거부, 제출못함

=> 기각!

=> Interhadel, 상소

=> 스위스, ICJ로 가자!

=> 미국 연방법원, 이송영장발부 심리재개 => 지방법원으로!

 

미국, 선결적 항변 : 국내구제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쟁점 : 국내적 구제 완료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

 

결론 : 아직 재심중이니 국내적 구제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