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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겐드엔로스 사건
유럽연합법의 성격
선결적 부탁 : EEC법과 회원국 국내법이 상충하는지를 전제
1. 유럽연합법의 직접적용성이 있는가? ㅇㅇ
=> 회원국 국내법에 수용된다
2. 유럽연합법의 직접효력이 있는가? ㅇㅇ
=> 사인이 원용할 수 있다
3. EEC법이 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선하는가? ㅇㅇ
=> EEC법 > 회원국의 국내법
상충한다면?
=> 국내법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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