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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izal Arbitration
미국-멕시코
접속하천 + 급격한 전이 => 첨부로 인정되지 않음
멕시코쪽으로 자연국경(수로)이 급격하게 이동
미국, 시효에 의한 영토주권 주장 + 무력점령
-> 멕시코, 외교적 항의(항의의사로 충분하다)
=> 미국의 시효취득 부정
=> 국경선이 바뀌지 않음
자연작용
-accretion 점진적 증가 : 첨부로 인정
-avulsion 급격한 전이 : 부정
+Tal-weg원칙
- 가항수로 : 최심하상선(가항수로의 중간선)
- 불가항수로 : 중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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